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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
아래의 내용은 9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강성천 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순환자원 재사용 활성화 방안마련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임. |
1. 대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센터 운영 연계
① 현황 및 문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선별․처리시에 재활용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전무함.
◯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 81개 지자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계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15곳에 불과하였으며, 15곳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배출문의시 재활용센터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함.
◯ 대형폐기물로 배출된 이후에는 폐기물로 취급되어 훼손되기 때문에 재사용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에 재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은 재활용센터로 유도될 필요가 있음.
② 개선건의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가 되면, 신고내용을 재활용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재사용 가치가 있다고 재활용센터에서 확인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
◯ 구리시나 의정부시의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내용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음. 현재의 시스템에 재활용센터 연계 시스템만 보완하면 운영가능함. 1~2개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필요
2.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① 현황 및 문제
◯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의무 규정의 준수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재활용센터의 경우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소비자가 찾기 불편한 입지, 재활용센터 위치에 대한 정보부족, 가격 및 사용연수 등 진열물품에 대한 정보제공부족, 짧은 A/S기간,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어둡고 어수선한 매장 분위기, 취급품목의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
② 개선건의
<재활용센터 명칭 변경>
◯ 자원절약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재활용센터”로 정의내리고 있음.
⇒ “재활용센터”는 재사용을 위한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장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물품 판매매장” 등으로 명칭변경필요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및 기타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가 가능한 시설”로 변경필요
※ 대형폐기물 및 그 외 다른 품목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현행 조항은 대형폐기물만 해당되는 듯한 의미를 전달)
※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표현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함.
<재활용센터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 공공재활용센터 및 민간재활용센터의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취급품목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자원절약법 제13조의2 제4항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렇지만 통지의 내용, 절차,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통지의 절차와 내용(주소, 대표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 위반시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통지된 재활용센터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 등) 홈페이지에 올려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가칭 <우리동네 재활용센터 찾기 프로그램> 운영
<주거밀착형 중고물품 판매매장 설치>
◯ 의류, 도서, 장난감, 기타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의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중․소형 매장을 주거지 인접지역에 설치할 필요
⇒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공간확보가 가능한 곳을 위주로 매장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운영
⇒ 매장 설치 및 운영관련 지자체 지원필요
※ 매장운영은 아름다운 가게 혹은 녹색가게 운영단체 등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단체에 의뢰
⇒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재활용센터 설치 및 시설기준의 경우 매장면적, 차량, 인력 기준이 모두 대형폐기물만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외의 중고물품을 위한 소형매장의 설치에는 한계가 있음. 설치기준의 변경필요
<재활용센터 분류코드 신설 및 세제인센티브>
◯ 재활용센터에 대한 별도의 분류코드 신설
⇒ 현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 재활용센터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 재활용센터 운영자는 매출액 노출 및 이로 인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재활용센터 운영의 경우 세제관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사업자에 한정하고 있고, 중고품 판매사업자는 의제매입 대상 적용을 받지 못함.
<재활용센터 운영관련 매뉴얼 작성 및 운영권고, 지원>
◯ 재활용센터 운영관련 가격 및 상품정보 제공 태그부착, 매장분위기 개선(음악, 조명, 친절 등), 매장간판 및 인테리어 개선 등 재활용센터 운영관련 매뉴얼 작성 및 지자체 차원의 지도
◯ 우수재활용센터 운영자 포상 및 우수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재활용센터 운영자 협회 활성화 및 협회차원의 공동 A/S 보증제
⇒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을 경우 판매된 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A/S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판매한 재활용센터가 없을 경우 재활용센터 협회에서 A/S 제공
3. 대형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① 현황 및 문제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폐가구류의 경우에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고시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자동차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폐가구류의 경우 목재외 다양한 재질로 된 가구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목재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자동차순환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보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순환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재활용방법의 경우에도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재활용할 경우 전기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5호에서는 폐가전제품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가전제품을 파쇄․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 및 소형 전기․전자폐기물의 경우에도 고물상 등을 통하여 수집․운반 후 해체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광산 사업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소형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할 계획이지만,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반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민간고물상이 소형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폐가전제품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기준관련 전기자동차순환법의 규정과 같이 중금속 함유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냉매물질의 안전회수와 같은 세부기준의 적용이 필요
<전기자동차 순환법>
◯ 전기자동차순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표1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의하면 전기․전자제품은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로 재활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고 있음.
⇒ 원형재사용을 실적인정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
※ 유럽연합의 WEEE 개정안에서 제품 전체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을 회수실적에 포함시키고 있음.
<기타>
◯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가구류의 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 폐가구류를 지자체 매립장에 여전히 매립하고 있음.
② 개선건의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에는 대형폐기물 처리관련하여
⇒ 폐가구류의 경우 원형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목재가구류의 경우 목재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규정
⇒ 가전제품의 경우 원형그대로 재사용하거나, 해체한 후 유가물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냉매물질 및 중금속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민간사업자의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 관련하여
⇒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전기․전자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련 규정마련
⇒ 냉매 및 중금속 안전관리가 포함된 재활용 기준 세부화
<전기자동차 순환법>
◯ 가전제품을 원형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생산자 재활용센터로 반입되는 폐가전제품 중 재사용가능한 제품의 비율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기타>
◯ 폐가구류의 매립에 대한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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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리로 내몰려야 합니까 ???
우리들이야 말로 자원지킴입니다. 쓰레기에서 자원을 만들어내는 1차 생산자 아닙니까?
폐가전문제 동참과 시작은 댓글에서 부터입니다.
우리의 힘을 참여의글을 댓글과 다양한 이야기로 보여 주실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