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http://afterschool.or.kr/
그리고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지역아동센타
주관부처 : 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사업지침 :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시설종류 : 아동복지시설
직원 : 사회복지사
방과후보육시설
주관부처 : 여성부 http://www.moge.go.kr/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사업지침 : 2005년 보육사업안내
시설종류 : 방과후보육시설
직원 : 보육교사
일반적으로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과후교실이라고 하는데,
'방과후 보육시설"도 방과후교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군요...
2005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방과후보육시설을 지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방과후 보육
1) 정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
2) 인건비 지원기준
※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 지정된 시설만 해당됨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고, 추후에 방과후 아동이 80%까지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원이 80%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방과후 보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엄격한 보육시설로써의 역할보다는 맞벌이부부 등 보육을 맡을 수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정원 기준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5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금년말까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또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방과후 보육시간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4시간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