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이 일원화된다. 또 KS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가 생략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되면서 국내 중소 인터넷쇼핑몰들이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7개 부처별 총 12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요약·정리한다.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방산물자의 수출시 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 구분 없이 수출허가 기관이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심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방산물자 구분 없이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심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관할하게 됐다.
즉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를 병행해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방위사업청에 수출업 영위 신고를 필한 후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기관을 달리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KS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KS인증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KS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KS인증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KS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외국환업무 영위 = 우리 PG사들도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PG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함에 있어 PG사가 매개된 경우 국내 전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외 결제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못했던 우리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판매가 활성 될 전망이다.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의무화= 법정인증 간 시험결과가 상호 인정되어 중복시험에 따른 비용문제가 해소된다.
과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에 동일한 시험기준이나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업들이 동일한 시험에 대해 이중으로 시험비용을 지출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존 인증제도의 제품평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동일한 시험기준 또는 상위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의무화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공산품의 경우 품목당 인증비용은 52%, 취득기간은 49% 감소하는 등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해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록결정 이후 표준 결정 등에 따라 추가 권리화 필요가 있더라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분할출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달 29일부터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할출원의 일반요건인 출원 계속 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재심 심결 포함)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실용신안 동일)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출원 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해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해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달 29일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는 이달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1인 창조기업 범위 업종 확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 8월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해 새롭게 부각되는 유망 분야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창조기업은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이 보유한 지식(산출물)에 대한 사업화 등을 위해 사무공간 및 멘토링, 마케팅,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특별법 시행= 경영여건이 열악한 도시형소공인 지원분야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소공인을 통합지원해 소공인에 대한 지원기반 등이 미비했으나 지난 5월 29일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령 시행으로 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됐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올해 25개로 확대설치 됐으며, 소공인 성장희망사다리 사업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지식기반센터 인정 요건 완화= 하반기부터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했으나, 관련 법령인 산업직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합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앞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새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에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올해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이며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월18일~8월17일)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금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