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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결과에 따른 현 시국 상황과 해결 수단 등 전략전술 간추린 총백서
당부의 말씀 : 귀하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번 한 나라 " 라고 상습적으로 지껄였던 고 가짜 대통령 노무현 같은 비국민이 아니시고 애국민이시라면
스스로 애총의 총재. 상임대표. 공동대표. 국장. 부장. 정회원 일반회원 등 마음에 드시는 임*회원 직함을 자임하시고 애총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를 주강사로 하는 길거리 집회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양쪽에서 프래카드를 맞잡을 수 있을 수 있는 멤버가 구성되면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원고서명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핸드마이크 정도의 음향기기는 마련돼야 합니다.
이 길거리집회로 인해 불법선거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처음은 미약하더라도 시작부터 해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정창화 목사 저는 소시민으로서는 노년을 잘 지낼수 있는 노후생활이 완벽학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몇 백만원 공무원 연금을 매달 꼬박 꼬박 받고 있지만 현실은 재정권이 없고 제 아내와 3남매 등 가족들로부터 극단적으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프래카드 1개 제작비마저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써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궁상을 떱니다. 그러나 정창화의 노하우.아이템. 프로젝트. 이념, 사상, 철학이 담겨 있는 애총이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 구출을 해 낼 것입니다. 애총은 자신있게 해 낼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타의 추종올 불허합니다.
우리 애총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팔이 애국팔이가 결코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이 글이 깁니다. 일부러 시간이 날 때에 끝까지 읽으시고 애총 임회원을 자임하실 고귀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2025. 7. 7. 월
정창화 목사 배상
1. 불법선거 약식 설명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때 당시 선거법은 개표때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개표제 하에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등 그 이후 현재까지 28년간이나 헌법기관의 탈을 뒤집어 쓰고 기획불법선거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다.
(2) 중앙선관위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 조항에 의거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적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위해 사전선거 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마련도 없이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행정소송 필승 전술
(1)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 적시
소장 작성은 입증방법 (증거) 인 ① 전자정부법 및 ② 공직선거법과 ③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배한 사실만을 소장에 꼼꼼하게 소상하게 적시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피고인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반박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원천봉쇄가 되도록 한다.
(2) 가급적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 변호인으로 투입한다.
(3) 신문광고 및 유투브방송 등으로 여론전을 극대화 하여 펼친다.
(4) 법원 주변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빈번하게 개최하므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불법선거에 대해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내어 승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5) 소송을 진행해 보지도 아니하고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소송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고정 의식을 고치셔야 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승소하게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 근거를 이 글에서 입증한다.
(6) 애총의 이 외침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다 보면 군자금 들고 나타나는 애국자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애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자금 조달의 길을 열어 주실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3. 행정소송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2. 1. 26.>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4.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답변서 작성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승소를 자신하는 것이다.
5. 재판 절차 없이 판결
①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 한 후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날부터 판결을 촉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② 애총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빨갱이고 법꾸라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빠져 나갈 법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갈 구멍이 100% 없기 때문에 원고패소 방법은 전혀 없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6. 소장 명칭
(1) 대통령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 국회
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② 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7.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법논리를 약술 한다.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合法行政(합법행정)일지라도 반드시 모든 행정은 法敵合性(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것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행위는 논난의 여지조차 없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⑤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⑥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⑦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8. 불법선거행정행위의 경우
[애총]은 당연무효론의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학이론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6. 3.불법대선 결과에 인용하여 적용하자는 것이다.
9. 지난 4. 10. 총선과 6. 3. 대선의 구체적 불법사실 적시
중앙선관위가 종북 종중 좌파 주사파 내지 반국가 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실현 음모 때문에 현행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을 100% 위배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적시한다
(1)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고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①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전자선거를 강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대한민국정부가 종이서류 행정을 일소하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다.
③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디지털식인 전자투표가 아닌 아나로그식의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이를 방치하고 여전히 아나로그식 투표와 개표 방식을 따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⑤ 그러나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현재까지 제9장 투표장에 투표관련 법규와 제10장 개표장에 개표관련 법규들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걸맞게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법조항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야흐로 전자시대인 이때에 호랑이 담배피우던 아나로그시대의 투표 개표 방식을 결별했어야 마땅했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깊은 오해가 있는 것은 완벽하게 법적 완비를 하고 전자선거 (예시 : 스마트폰선거)를 실시하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법적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음모 실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금융기관이 모두 전자거래를 하는데 있어 단 한 건도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전산조직 기능의 정확무오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후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써 스마트폰선거로 발전*진화하였을 것이다.
스마트폰선거로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정선거 시비는 일찍이 사라지고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정당정치비용이 절대절감이 되어 대한민국은 벌써 세계 으뜸가는 부국강병국가로 부상되어 있었을 것이다. 향후 스미트폰선거를 위해서라도 애총의 주장에 따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⑥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가 100%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해 보는 바아다.
⑦전자투표*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니다.
(2)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 이용 규칙 제정을 98% 기피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반 규칙을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법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 이외 제반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이다.
(3)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 위촉을 기피했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했다.
③ 전자시대에 걸맞게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호랑이 담배 피울때인 아나로그시대의 아나로그식 규정 그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번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중앙써버 등 전산조직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전산조직을 운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용한다는 사실은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③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규칙과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 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상세하고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치 않는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모든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이다.
(5)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전선거 실시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박근혜)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그 후 소송 당시 U S B에 담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된바 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이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고의적으로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법조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이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조항과 규칙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⑥ 일례를 들자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한다”
등의 법조항과 그 법조항에 따른 제반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 법규 조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이다. 국격을 생각하면 까발리기조차 얼굴이 뜨겁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 0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사전선거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이다
⑩ 개표의 부존재 상태의 불법선거 실시
개표의 결정적 결함>>>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하에서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해 오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이 경우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보는 바이다.
현행 종이투표선거제하에서는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100%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 불법선거이고 따라서 선거무효이다.
10. 미국의 대한민국 선거 국제감시단의 한계와 국내의 부정선거 주창자들의 한계
(1) 부정선거 주장
① 미국의 대한민국 선거 국제감시단은 6월27일 새벽(한국 시간)워싱턴National Press Club기자 회견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으나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전략 제시는 실망스럽게도 전혀 없었다. 제21대대통령선거감시활동 종합보고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드러내 놓고 말았다.
그러나 힌극의 부정선거에 대해 세계여론화에 크게 기여 한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
② 한편 국내 부정선거 주창자들은 백가쟁명시대를 재연하듯 중구난방식으로 원심세력으로써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구심세력으로 등장치 못해 구국전략에 한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생명을 건 부정선거 규명활동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부정선거 주장보다 의도적으로 불법선거를 주장해야만 구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도출된다.
① 미국의 대한민국 선거 국제감시단과 국내의 부정선거 규명 투사들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허나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은 법관에게 있다. 법관이 증거채택을 안 하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그만이다.
중앙 및 시도와 각 지역선거기관의 주축 구성원은 법률전문가들이고 그 구성원 중에 대표(장)는 반드시 법관이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 관한 한 증거채책은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② 그러나 불법선거를 주장할 경우는 다릅니다.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 전자정부법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지적하기 때믄에 법관의 증거채택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에 한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사법부의 법치가 아무리 봉괴된 상태라 하더라도 원고 승소의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③ 불법선거 주창의 경우에는 입증방법(증거)이 위 ㉮ ㉯ ㉰를 제시하기 때문에 법관이 증거채택을 거부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④ 행정소송 소장 기술내용이 위 ㉮ ㉯ ㉰ 법적근거 위반 사실만을 적시하기 때문에 피고 중앙선관위는 불법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위 ㉮ ㉯ ㉰에서 법적근거(법조항)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반박 할 수 있는 법적근거(법조항)가 100%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⑤ 필자는 2004.4.3.부터 2016. 3.14.까지 사이에 부정선거의 주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시키기 위하여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 물론 법꾸라지 법관들 때문에 연속 패소를 당했다.
⑥ 필자는 2017. 6.8.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제18대대통령선거때 박근혜 후보의 표 6%를 당시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동영상을 재판부에 제출 한 바 있다. 당시 공동선정당사자였던 부산대학교 철학교수 최우원 증인이 증인석에 앉아 있다가 마이크를 든채 대법관 4명 앞으로 나가서 대학강단에서 강의하듯 전자개표기 개표조작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다. 가관이었다. 대법관 4명이 최우원 증인에게 증언석에 앉으라고 명령할 생각은 못하고 전자개표기가 박근혜 후보표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 주는 동영상을 신기한 듯 동영상에 함물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이 있고 나서 변호인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기각판결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필자는 법정안에서 극심하게 고성을 지르며 반발행동을 자행했던 것이다. 법정경찰에 의해 법정밖으로 개 끌려 나가듯 하였다.
⑦ 필자는 2005.경 전 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 경찰경력 34년에다가 경찰서 수사과장 경력까지 있으니까 필자의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상임고문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움직이니까 무죄가 유죄가 되고 마는 뼈 아픈 경헙도 해 봤다.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죄명을 필자가 주장하는 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주고 벌금 30만원으로 가볍게 선고할 터이니 상고를 안 하겠느냐?고 묻기에 그러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사실이 있다. 제 아무리 사법부가 무너졌다고 해도 이런 의로운 법관들이 있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다.
⑧ 필자는 재테크를 범죄시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고 환자일 정도로 결벽증 심리의 소유자인데다가 34년을 공직생활만을 하는 바람에 축재를 못했다. 애국운동 20여년이 지나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4. 15.총선때와 4. 10. 총선 때 두 차례에 걸쳐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와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인 없이 제기한 바 있다. 제21대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법꾸라지들이 법적근거제시도 엉터리로 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기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초록은 동색인지라 서울고등법원 법꾸라지들은 재판 한 번 열지 아니하고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대법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각하판결을 내려 버렸고 제22대 사건은 소제기 3일만에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을하기 위한 재판 한 차례도 없이 각하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⑨ 그리하여 지인 변호사들에게 맨투맨식으로 불법선거행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선거사실과 행정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접목시켜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불법선거관행을 중단시켜내야 하지 않겟느냐?고 아무리 호소하여도 반응은 제로였다.
⑩ 때 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계몽령을 발표하셨다. 그 여파로 부정선거에 대해 국제적으로 여론화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나라를 구출해 낼 호기를 만났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쓰는 바이다.
⑪ 이른바 4. 15. 총선때의 126건의 선거쟁송 사건과 4. 10.총선때의 34건의 선거쟁송 사건이 대법원에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법꾸라지 대법관들에 의해 모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런 천인공노 할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 안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배에 기름끼가 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민중봉기가 일어날 만한 일이 벌어져도 그냥 조용하기만 한 것이다.
⑫ 부정선거 주장과 달리 불법선거를 주장할 경우는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으면 된다. 같은 법조인들끼리 마주치면 필자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치 아니하고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만 해도 소제기 2-3개월이면 합법적으로 승소판결을 필히 받아내게 되어 있다. 부정선거 증거만 들고 나오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보수 변호사들은 민변측 변호사들과 생리가 다릅니다. 수임받지 않고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⑬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 전자정부법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지적하기 때믄에 법관의 증거채택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에 한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사법부의 법치가 아무리 봉괴된 상태라 하더라도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다.
⑭ 불법선거 주창의 경우 입증방법(증거)이 위 ㉮ ㉯ ㉰를 제시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나와 있는 증거를 법관이 증거채택을 거부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⑮ 행정소송 소장 기술내용이 위 ㉮ ㉯ ㉰ 법적근거 위반 사실만을 적시하기 때문에 피고 중앙선관위는 불법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위 ㉮ ㉯ ㉰에서 법적근거(법조항)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반박 할 수 있는 법적근거(법조항)가 100%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⑮-1 그러므로 승소를 자신하는 것이다.
⑮-2 한편 28년간의 불법선거관행 사실을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국회를 자진 해체시키자는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이다
(4).구국의 구심체는 반드시 애총(애국민총연합)이어야 하는 이유
① 부정선거를 주창하시는 진영은 정치인이시거나 정당을 배경으로 하는 세력이 주축이기 때문에 (그렇치 않은 분도 계심) 부정선거를 주창하시는 진영에서 제21대대통령선거무효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국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도 원천적인 구국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 주창만으로서는 국회해체 방법이 100%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애총은 불법선거와 당연무효론을 접묵시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제 아무리 사법부의 법치질서가 붕괴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21대 대통령 퇴진과 제22대국회 해체를 동시에 성취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니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난국을 풀어나가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애국민들께서는 애총의 주장을 따라 주셔야 될 이유는 아래③-⑧ 과 같다
③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친 김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모습의 새 나라를 창건하자는 것이다.
정권교체 개념이 사라지고 정당정치가 없어지는 나라 곧 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신문명을 창조해 냄으로써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해 내서 세계으뜸 지도국가를 창건해 내는 위대한 한민족국가 국민이 되자는 호소인 것이다.
④ 따라서 정치가 사라지면 떼거리 패거리 줄서기가 사라져서 국민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햡이 되면 국론통일이 되고 국론이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통일분위기가 형성되어 자유통일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⑤ 3권분립 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현재와 같은 1인1당독재체제가 탄생한 난국이 없었다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국회를 해체시킬 명분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⑥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28년간이나 불법선거를 관행화 해 온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전혀 없다. 유독 한국뿐어서 대한민국에 신문명 창조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난국을 연출하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⑦ 다시 말해 이런 난국이 오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인류초유의 최첨단 최선진국 신문명 창조국가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 계신 것으로 받아드러지는 것이다.
⑧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는 애총뿐이기 때문에 애총을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11.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와 사랑이 대한민국 위에 극도의 사회적 혼난과 국가적 위기 가운데 계신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리더국가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믿는다.
할레루야! 지난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섭리가 계셨던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만약 선관위 기획부정선거조작팀이 1%표만 이재명 후보에게 더 넘겨 주는 것으로 투*개표 조작을 했더리면 0.23%의 표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아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번 하였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이지만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에 한정하면 법맹이고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영안과 혜안마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는 입수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사실과 사전선거가 100% 불법선거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쯤은 알았어야 마땅했는데 그렇치 못했던 것이다.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만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법맹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혜안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면 실패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하튼 국민계몽령이 된 것은 우리 애총을 위해 판을 깔아 준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애총이 세계으뜸국가*동방의 등불 korea.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 예수그리스도교 종주국 대제사장나라 대한민국 창건. 최첨단*최선진*모델국가*새나라 창건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애국민들이 애총의 여호와닛시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다. 애총이 만난을 무릅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할랠루야! 아멘!
12. 애국민혁명 결과로 대한민국이 신문명 창조국이 되면?
(1) 미국 50개주정부는 앞다투어 동방의 등불 korea를 벤치마킹 해 가게 될 것이다.
(2) 세계 각국도 동방의 등불 korea를 벤치마킹해 가기 위하여 방한러쉬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3) 공산*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13. 신앙고백 성구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4. 이 문건 작성자: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 7. 3.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 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 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 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 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 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 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 010ㅡ9935ㅡ3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