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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군무원 30년 공무원연금 놀랍네요.
운영자 추천 0 조회 2,634 25.10.06 07: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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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0.06 19:32

    첫댓글 군무원은 군인연금관리공단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적용합니다.
    (제 사촌 제수씨 올 해 정년)

    사립학교 선생님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적용되는데 행정실 근무하는 교직원도 같은 공단 적용되나요?

  • 작성자 25.10.06 19:50

    군무원은 월급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여 받고 연금도 공무원연금에 속합니다. 본 영상은 직업군인 일때 군인연금 대상자에서 군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에 합산된 군무원의 공무원연금 이야기 입니다.
    문의 사항은 공무직이 아닌 행정실에 정식 근무하는 정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국공립학교 행정실 정직원은 공무원연금이고 사립학교 행정실 정직원은 사학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사립대학병원 병원 정직원(간호사포함)들도 사학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 25.10.06 20:03

    @운영자 그렇군요!
    운영자님, 위 분은 77년생으로 보이는데
    군대 최종계급은 장교(소령?)였나요?

    위 분 같은 경우 연금이 적잖아보이는데 같은 경력 교사 보다 많은 금액인가요?

  • 작성자 25.10.06 20:02

    @시나브로55 정확한 계급은 모릅니다

  • 25.10.06 20:07

    @운영자 중령 출신은 거의다 경력이 20년이 넘어서 제대하자마자 군인연금 지급되지요.

    만약 부사관(16년) 출신이라면 순수 교사로 시작한 교육공무원 보다는 연금이 적을 것 같습니다.

  • 25.10.08 07:30

    군무원이 엄청 세더군요..부럽습니다

  • 25.10.08 11:02

    군무원도 일반공무원(6급 또는 5급 퇴직)과 비슷해서 교원 출신 보다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정년하는 사촌댁 보니 전문대 졸업하고 (교직 보다 이삼년) 일찍 입직하다보니 연금개혁으로 손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33년도 빨리 채우고요.

  • 25.10.08 13:33

    A 군무원(5급, 만 48세, 총 재직 기간 26년 8개월) 조건이면
    공무원 정년퇴직(60세)시 군인연금에서 250정도에 별도 수령(퇴직즉시)하고
    공무원연금은 65세 부터 수령해야 되는 조건에 계산이 다시 되야 하는것 아니가요?

    연금 지급 주체가(군인연금:재정단? 군무원:공무원연금공단)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요

  • 작성자 25.10.08 14:25

    군인연금은 20년이상되어여 연금받는데 16년 재식시 못받습니다. 받는 길은 공무원연금과 합산신청해야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합산 신청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받을수 없는 분입니다.

  • 25.10.08 13:50

    @운영자 16년 근무 장교경력(소령전역예상) 5급 군무원 경력직 임용이면

    공무원 즉시연금 대상은 아니라서 거의 정퇴하실것 같아요.
    금액만 봐선 거의 같은 시기에 고시(5급)로 임용하신 분들 연금액과 비슷해 보이네요
    실제로 많이 있는 케이스 같아요

  • 작성자 25.10.08 14:26

    그 이후 댓글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 공무원이 정퇴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16년 재직시 군인연금 못받으면 소령이 정퇴하실 것 같다고 이해를 했네요. 그래서 계급정년때문에 정퇴가 안되는데 현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드리것이고요.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위 댓글은 불필요한 내용였으므로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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