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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 | 2020. 6. 23.(화) 조간 | 배포 | 2020. 6. 22.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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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산운용감독국 | 최창보 팀장(3145-6711) | 강지훈 선임조사역(3145-6717) | ||||
자산운용검사국 | 이장훈 팀장(3145-7645) | 김은지 검사역(3145-7696) |
제 목 :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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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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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음
* (투자자 예탁금) ’19.12월 평균 25.7조원 → ’20.6.15. 현재 45.5조원
□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 또한, 이용료 환불이 지연ㆍ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함
□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음 |
1 | 발령 배경 |
□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음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일명 ‘주식 리딩’)
※ 참고 : 투자자 예탁금 현황
주1) 6.1~15일 주2) 출처: 금융투자협회(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 |
□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 투자자 유의사항 |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
* ‘유사투자자문업’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ㆍ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신고만으로 영업가능)
◦ 따라서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함
◈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 (허위ㆍ과장광고)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음
사 례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 |
□ (불공정한 계약체결)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ㆍ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등 위반】
➡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사례1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
사례2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 (주가조작)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함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위반】
➡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음(※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
□ (무등록 투자자문)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음
◦ 리빙당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움
사 례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 참여 후,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 ·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 발생 |
3 | 향후 계획 |
□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리고자 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임
* ’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있음
◦ 또한, 全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
| 주식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ㆍ피해 신고 방법 |
무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업 관련 |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행위
- 주식 리딩방 운영 주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금융위원회 신고업체)인 경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일반 개인(법인)인 경우 : 수사기관(경찰ㆍ검찰)에 고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 (02) 3145-7692, 7632, 7633 |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
◦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1년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 : 금융감독원에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센터 (인터넷) www.cybercop.or.kr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
◦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전화) ☎ (국번없이) 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