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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스크랩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12월말 법인에게 최초 적용되는 개정세법 check point
올리브나무(서울) 추천 0 조회 303 07.02.14 18: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이번 법인세신고부터 12월말 법인에게 최초 적용되는 개정세법 CHECK POINT
(국세청,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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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세법 분야
①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대상 확대
②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
③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④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⑤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ㆍ비치
⑥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⑦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
⑧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⑨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ㆍ공채 처리방법 보완
⑩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⑪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⑫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⑬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Ⅱ.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①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③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
④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⑤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⑥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⑦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⑧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⑨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등
⑩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
⑪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추가
⑫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⑬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
⑭ 일몰 도래로 올해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별 첨]  법인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 전산분석 사전안내 항목
 Ⅰ. 법인세법 분야
①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법 §25, 법령 §41)
○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하므로 2006.2.9. 이후 경조사비 지출분부터 증빙수취 예외 범위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
○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아프리카 등)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
* 법정증빙서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②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 (법법 §24)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100%)을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허용
2005년 이전 2006년 ~ 2008년 2009년 이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75% 소득금액의 50%
○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ㆍ기능대학 등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소득금액의 50% 한도)사립학교ㆍ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 한도)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 법정기부금 : 국가ㆍ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특례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 등
③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법령 §60)
○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기업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고,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허용
■  참 고
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구 분 총급여액 기준 한도 추계액
적용비율
2006. 2. 8.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년간 계속 근로한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40%
②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 제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 35%
③ 상기 ②의 최종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30%
④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법칙 §15, 별표5)
○ 건축물 부속설비에 대하여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40년)가 적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보아야 하므로,
- 2006. 3. 14.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4 ~ 25년)의 적용을 허용
* 건축물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⑤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ㆍ비치 (법법 §76 ⑩, 법법 §112의 2)
○ 기부금공제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등이 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사실과 다른 금액의 1%) 부과
⑥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법법 §121 ⑤)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⑦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 (법법 §18의 2, 3)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하되, 자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 이상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 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도 익금불산입 허용
⑧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법령 §37)
2006.2.9. 이후 현물기부하는 분부터 시가로 평가하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
⑨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ㆍ공채 처리방법 보완 (법령 §72)
2006.2.9. 이후 취득하는 국ㆍ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감가상각 등에 의한 손금계상 인정
⑩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법법 §42 ③, 법령 §78)
○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투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6.2.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 인정
■  참 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액손실 처리(기준서 제8호)
*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그 감액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함(문단 33)
→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
구 분 회수가능가액의 평가 감액손실의
인식액
감액손실의 회복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취득원가법
지분증권 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공정가액법
공정가액 취득원가
- 공정가액
- 기인식한 감액
  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채무증권)
* 공정가액법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상각 후 취득원가
- 회수가능가액
- 기인식한 감액
  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법
기대현금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상각후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⑪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법 §29)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되,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동일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분)으로부터의 배당 제외
⑫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법령 §81 ⑤)
○ 역합병으로서 합병 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 2006. 2. 9.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 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고,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으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 초과시에도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⑬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법법 §48의 2)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 충족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
* 법인세법 46조 제1항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분할법인이 분할ㆍ분할합병 후 소멸 등
 Ⅱ.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①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조특령 §23)
○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 12. 31.까지 연장하였으나,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
* 2006.12.30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2007. 12. 31까지 일몰기한 1년 재연장(공제율 7% 유지)
■  참 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변천
적용기간 2000.1.1 ~ 2000.6.30 2000.7.1 ~ 2000.12.31 2001.1.1 ~ 2003.6.30 2003.7.1 ~ 2004.12.31 2005.1.1 ~ 2005.12.31 2006.1.1 ~ 2007.12.31
공제율 7% 미실시 10% 15% 10% 7%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 (조특법 §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업종에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추가
③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 (조특법 §7의 2)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인 네트워크론 거래금액에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를 추가
■  참 고
네트워크론(구매론) 제도 개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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