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야구장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본부석을 비롯한 내외야 모든 관중석에서 절대 담배를 필 수 없고, 기자실이나 중계방송실 등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흡연구역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장마다 흡연구역은 관중석 뒤편의 복도나 휴게실에 마련돼 있다.
정부는 올초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잠실구장은 지난 4월5일 프로야구 개막이후 시범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금연을 유도해왔으며 호응도 좋았다. 다른 구장들도 1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10여년전부터 야구장 금연을 시행해왔다.
LG 관계자는 "잠실구장에서 3개월여간 시범적으로 금연을 실시한 결과 이제는 팬들이 담배를 피우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면서 "1일부터 조례로 야구장에서 금연이 강제되지만 흡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경기장 안내요원을 통해 금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