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어스틴을 방문한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St. David Medical Center(32번가 + I-35)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영미 간호사는 1일 오후 어스틴 한인회(회장 전수길)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27일 새벽 어스틴 32번가 인근 모 모텔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한인 환자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호송 했으나 2월 27일 오전 11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영미 간호사는 또 "유서로 볼 수 있는 종이가 발견됐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현재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삶을 마감하면서 이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이와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죽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망한 40대 여성은 1964년생의 한경선씨로 지난해까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실용영어' 강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경선씨는 서울 교대를 졸업한 후 서울 미동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1998년(추정)부터 2003년까지 어스틴 UT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경선씨는 1998년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적도 있었다.
한경선씨는 딸 이(16세, 고등학교 1학년)양과 함께 지난 2월 25일 어스틴에 도착했다. 한경선씨가 정확하게 언제 한국에서 출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LA, 뉴욕을 거쳐 2월 25일 어스틴에 도착, 32번가 근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27일 새벽에는 함께 있던 딸이 경련을 일으키는 한경선씨를 처음 발견했으며 모텔관계자의 도움으로 911을 통해 St. David Medical Center로 옮겨졌다. 한경선씨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11시경 사망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이양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8일 오전 11시 15분 달라스발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경선씨의 정확한 사인은 관계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으나, 딸과 함께 어스틴에서 마지막 시간(여행)을 보냈고, 준비된 유서가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전 계획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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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받으실 때, 저는 이곳 오스틴에서 그토록 바라던 평온한 휴식을 비로소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4년 공부를 마치고 귀국 후 정신 없이 일하며 보냈던 처음 1년을
제외하고는, 제정신을 갖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넘으려 발버둥 거리며 만 4년을 보낸 후 이곳 오스틴에서 비로소 갈망하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삶을 마감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더 이상은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럴듯한 구호나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귀국 초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 열심히 강의하고 논문 쓰면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란 마음으로 하루를 쪼개어 고시원과 독서실을 전전하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열심히 논문을 쓰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러한 연구업적과 강의경력과는 다른
무언가가 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뜻 맞는(이해가 맞는) 몇몇 학교들끼리 연합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한 특정인의 학교
임용을 가로막아, 그의 학문적 업적이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쟁에서 도태되어 결국엔 그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양가족을 지닌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다년간 시간강사로 버티기는 불가능하고, 강의교수로 지내면서 임용에 필요한 정도의 논문을
쓰기는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이곳에서 기업체의 불공정 단합처럼 몇몇 학교들의
이해단합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며, 이는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상생발전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개인과 학교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본인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공시한 2005년 1학기
교원임용에 원서를 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5년 3월말에 가서야 1차 심사에 대한 연락을
통보 받고 다시 해당학기 중반까지 임용과정이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5월말경에 이의 결과를
학교측으로부터 통보 받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2006년 2학기
중앙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 응시한 교원임용과정에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연구나
강의 경력면에서 납득되기 어려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일들이 몇몇 학교들이
(즉, 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주도한 협력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 이곳에선 원하던 연구활동을 하기 힘듬을 감지하여 미국대학에도 원서를
내었으나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저의 미국 비자사본(첨부1)을 보시면 어떻게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그 신분상
약자인 점으로 인한 유형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비정규직이란 점을 악용한 고용자측에
유리한 조건을 담은 2006년도와 2007년도 계약서(첨부 2)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7년도 계약서에 굵은체로 쓰여져 있는 책임학점은 이전 계약서에서
변경된 것으로, (주당 12학점(시간)에서 주당 12학점으로 변경) 현재 모든 교양영어과목
2시간 1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시수를 책임학점제로 변경하면서 초과강사료를 주지 않으려 했던
부서장이 외국인교수에게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직접 모색하던 모습에 더욱 참담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1년 단위로 3년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주임교수의(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재임용 추천조항은 그의 부당한 처우에 무방비로 놓이게 될 소지를 야기할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재변경등의 이유로 부서장의 방에 한사람씩 불러
부서장과 과목주관교수 합동의 심문식 면담이라든지, 외부출강금지건과 관련한 동료교수 파면,
그리고 2006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수준 평가도구인 모의 토익시험지의
공개거부등 이곳에서 지낸 만 2년이 마치 20년같이 느껴지던 일련의 사례들이었습니다.
현 체제에서 최고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행하는 모순과 불공정한 처사는
같이 일하던 동료교수의 파면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첨부 3-탄원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학교측의 주장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이의 행정적,
법적절차를 위해 그들이 제시한 서류들과 주장들을 보고 전해 들으면서, 이 기관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그 동안 겪은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은 열심히
연구와 강의를 하리란 초기의 순수한 열정에서 이 사회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애초의 희망과
비전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와 같은 이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기원을 위해 두서없이 이 글을 써서 전해 드립니다.
2008년 2월 25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경선 드림
(자필 사인)
첫댓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더라고. 박사학위가 있어서 비정규직 특별법에서도 빠졌다고 하더라.
아 여기가 건대였구나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