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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세 재 문의?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52 21.09.25 21: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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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9.25 23:00

    첫댓글 법인세를 알려면 당기순이익을 알아야 되고 당기순 이익을 알려면 법인세를 알아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헷갈립니다..교수님.......???

  • 21.09.27 07:50

    종록씨 기업회계는 친 기업측 입장을 따릅니다ㆍ반면에 법인세법은 친국세청 입장입니다ㆍ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에서 다루는 용어입니다ㆍ 법인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서 겨산한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더하고 익금불산입ㆍ손금산입 금액은 빼서 차가감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ㆍ 즉 법인세 비용이 두번 나오는데요ㆍ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 계산전 법인세비용은
    기업이 계산한 법인세라고 생각하세요ㆍ 국세청 입장의 법인세는 법인세무조정후 산출된
    금액이죠ㆍ둘중 국세청 입장에서
    산출된 법인세가 확정되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되는것 입니다ㆍ

  • 작성자 21.09.27 09:39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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