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씨(40대)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B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껴 캔 아래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기한은 2014년 10월까지로 적혀 있었다.B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B군의 부모는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전문은 링크에서 확인
마시자마자 '웩'…자판기서 유통기한 '7년' 지난 캔음료 나와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지난 캔 음료가 나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은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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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도 학교 자판기에서 몇달 지난 음료수 먹었었는데 ㅅㅂ ,,,,, 딸랑 과태료 30이라니 ㅜ
첫댓글 나도 학교 자판기에서 몇달 지난 음료수 먹었었는데 ㅅㅂ ,,,,, 딸랑 과태료 30이라니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