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릴리즈 레브랑슈(Marylise Lebranchu) 공무장관(국가개혁장관)은 경제 일간지인 Les Echos 21일자 인터뷰에서, 지난 2011년 말 피용(Fillon, 사르코지정부) 내각에서 도입했던 공무원들의 병가 보상금 지급 유예기간 시행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 정책이 “부당하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차기 재정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년 하반기). 또한 그녀는 이로 인한 재정적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액수는 약 6천만 유로(한화 약 87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다. 당초 공공부문에 이 기간을 도입했던 목적은 점차 증가하는 결근률과 무분별한 결근 사례를 줄이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및 질병 보상금에 있어서 더 큰 불평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2년 7월에 발표된, 보건경제연구소(Institut de recherche et de documentation en économie de la santé)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한 근로자의 64%가 3일에 해당하는 모든 부담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으며, 약 2%는 부분적인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250명 이상을 채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77%가,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47%가 지급 유예기간동안에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관리자의 경우 82%, 육체노동자의 경우 51%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생길 경우, 첫 석달 동안 국가가 전체 의료비를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 병가가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이 해당 근로자의 총임금의 50%를 부담하고(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어 8일부터 38일까지는 총임금의 90% 이상을, 그 이후에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부문 내에서 보상금의 수위는 같지 않다. 가령, 총 월급 2,000유로(한화 약 291만 원)를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정규직이면서 기업과 이에 대한 협약을 맺은 근로자는 전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1년 미만의 정규직의 경우 1,490유로(한화 약 217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결근률에 대한 상반된 결과도 나타났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노동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주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들의 3.9%가 자신의 질병 및 자녀의 질병 때문에 최소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에서 1년 이상의 정규직의 경우 3.7%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 미만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등)의 경우 이 비율이 2.6%로 급감했다.
* délai de carence 란 지급 유예기간으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까지 3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즉, 4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부문에서만 시행되는 것이었으며, 2011년 말, 2012년 초부터 1일에 한하여 이를 공공부문에도 적용시켜 시행해왔다.
출처: Les Echos, 2013년 2월 20일자, ‘Les fonctionnaires seront à nouveau payés le premier jour de leur arrêt maladie’
http://www.lesechos.fr/economie-politique/france/actu/0202579854576-les-fonctionnaires-seront-a-nouveau-payes-le-premier-jour-de-leur-arret-maladie-540572.php
Le Monde, 2013년 2월 21일자, ‘Arrêts maladie : vers la fin du jour de carence des fonctionnaires’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3/02/21/le-gouvernement-va-abroger-le-jour-de-carence-des-fonctionnaires_1835915_823448.html
Le Monde, 2013년 2월 21일자, ‘Arrêt maladie : les vraies inégalités sont entre précaires et titulaires’ http://www.lemonde.fr/sante/article/2013/02/21/arrets-maladie-les-vraies-inegalites-sont-entre-precaires-et-titulaires_1835993_165130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