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쓰는 '타다'라는 말은, 소나 말, 자전거,자동차,배, 비행기 등 이동수단에 몸을 싣는 경우를 말한다.
그외 '연소하다'는 의미도 있고 물타기와 같이 '섞다'는 의미도 있다.
베를 타면서 칠레 콘셉션항에 들어갔다가 그곳 대리점의 안내로 농장에 놀러 갔다가 난생 처음으로 말을 한 번 타 봤는데
말타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육상에서 그냥 서서 주변을 둘러 보는 것과 말을 타고 높은 데서 내려다 보는 세상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약 한달전 대형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수에즈 운하가 한 일주일간 막히는 사고가 있었지만 70년대 중반에는 오전 8시를 기준으로 8시 이전에 수에즈에 도착하면 바로 그날 운하를 통과할 수가 있었고 8시 이후에 도착하게 되면 하루를 대기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순서대로 열지어 운하를 통과하였다. 내가 탔던 배도 오전에 도착했지만 8시가 넘어 그 다음날 통과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대리점에 부탁하여 기자에 있는 피라밋을 구경하기로 하였다. 대리점에서 수배해준 차를 타고 카이로를 거쳐 기자로 갔다.
기자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에 거대한 피라밋이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 또 관광객들을 태우려고 낙타를 몰고 온 사람들도 여럿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낙타 한 번 타는 데 5달러라고 하여 생전 처음으로 낙타를 타 보았다. 낙타 주인이 손님을 태울 때는 낙타에게 꿀어 앉으라고 해서 편하게 안장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50여m 걸어갔다. 이제 됐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내려달라고 했더니 50m 더 타고 가는 데 5달러를 더 내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날 강도 같은 놈이 어디 있나? 할 수 없이 5달러를 더 주기로 하고 조금 더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돈을 주기전에는 낙타를 엎드리게 하지 않아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 올 수가 없었다.
각설하고, 이제 물타기로 들어가 보자.
예전에 신작로 가에 있는 주막에서는 동네 술꾼들이 지나가다 막걸리나 소주를 한잔씩 하고 갔다. 막걸리는 술도가에서 배달해 주는 데 술 독에다 부어 놓고 다시 물을 한되쯤 타고 싱거울까봐서 소주를 한 사발 부어서 손으로 휘이휘이 저어서 팔았다.
해군에 있을 때 동해에 경비를 나갔다가 묵호에 들어가 기름을 받았다. 출동을 마치고 진해에 들어가 있을 때 갑자기 함내 전원이 나가는 것이었다. 침실에 있다가 후닥닥 뛰어서 기관실로 내려가 우선 보일러 스팀 압력부터 유지해야 하므로 보일러 스팀드럼에 붙어 있는 메인스팀스톱 밸브부터 잠갔다. 발전기는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데 보일러 불이 꺼진 것이었다. 원인을 살펴보니 보일러에 때는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왔던 것이었다. 묵호에서 받은 기름에 업자들이 량을 속일려고 바닷물을 섞은던 것이다. 예전엔 부산에서도 외항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물을 섞은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선 벙커에 물이 섞여 들어오는 수가 많다고 한다.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 실손보험가입자들도 물타기를 해서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영양주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다고 나왔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영양주사에 대한 지급심사 기준을 변경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의사가 치료목적에 따라 처방했다는 소견서만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해 줬지만 '약제별로 식약처 허가사항과 청구상병 치료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 임상시험을 통해 투약대상, 용량, 기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 허가를 받는다"며 "법률적으로나 약관상으로나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영양제 사용을 보상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부 병·의원이 수익추구를 위해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등과 같은 비급여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소재 A병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0대 여성 B씨에게 영양제 7400만원을, 60대 남성 C씨 5100만원 어치를 투여했다. B씨와 C씨의 증상은 구내염이나 이명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었지만 해당 병원은 근본적인 원인 확인이나 치료 없이 고가의 영양제만 처방했다.
서로 다른 질환에 동일한 소견으로 영양제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별 병명이 다른데도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면서 환자마다 영양제 4~5개를 과잉 투여한 사례도 있다. 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한번에 모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 중 3~4개를 번갈아 투여하는 방식으로 감기나 장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건당 15만~20만짜리 영양제를 수백~수천만원 어치 맞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영양주사제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유발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였다. 기준을 세분화하고 심사를 깐깐하게 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다. 실손보험 약관에도 영양제, 비타민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보상하는 질병(상해)의 '치료 목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고 한다.
'언더락'은 독한 위스키에 얼음 조각을 넣어서 마시는 술이다. 싱가폴에서는 더우니까 꼬냑에도 얼음조각이나 찬 냉수를 타서 마시기도 한다. 물은 기름과는 섞이지 않지만 다른 액체와는 비교적 잘 섞인다. 잘 섞인다고 아무 것이나 물타기를 해서는 안된다.
물타기를 할 데가 있고 반면에 물타기를 해서는 안될 데가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정보를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으니 혹시 백신에다 물타기를 하지 않는지 불안해 하고 있다. K방역 홍보에만 도취해 있다가 백신처방 꼴지 나라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뭐가 두려워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