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질문 있습니다.
보통 거래라 하면 현금거래와 수표거래와 어음 거래를 들수가 있잖아요..
그중 어음이나 수표나 주식 같은것을 현금화 할수 있는 증서로 보기 때문에...유가증권으로 보는 거구요...
그 중 어음은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런데 수표중에 자기앞 수표와 가계수표와 당좌수표가 있잖아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자신의 통장계좌 안에 입금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발행이 가능한건지?
도난이나 위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타은행에 바로 입금이 가능한건지?
자기앞수표는 개인이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고...
가계수표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좌 수표는 법인 기업들이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표 거래를 했을때 즉시 은행에 입금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재 같은 경우는 현금거래로 가능한데...궂이 수표로 거래를 할려는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은행입장에서는 현금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수표가 수입이 될거란 거죠...
따라서 수표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이상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첫댓글 교수님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
★ 당좌 수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며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에서 교부한 수표 용지에 기명 날인한 수표. 수취시 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는 수취를 거절하는데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찾았는데요....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무효가 된다는 말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