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가설건축물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농식품부 해석내용 변경)
2.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개인간 교환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농지/산지Q&A책 300번)
3.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구획정리된 농지는 2,000㎡ 이하로 분할 불가
4. 농업법인 소유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설치 운영할 수 없음
5. 생산관리지역에서 주차장(주목적사업)으로 농지전용은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아도 1,000㎡ 적용
6.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운동시설도 기타시설을 적용하지 않음
7.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진흥구역에서 포장만 하고 녹화장으로 사용할 때 농업용시설로 전용가능
8. 조부의 사망으로 부친이 생존한 가운데 손자가 유언상속으로 등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9. 공익용산지에서는 개간허가 할 수 없음
10. 광업권이 설정된 산지를 전용할 때 광업권자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음
11. 타인 소유의 산지를 전용 받고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할 때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함
12.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아 산지전용목적 제한이 없음
13.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음
14. 개발행위허가가 제외되는 절·성토 높이 50cm는 기존 지표면에서 변화된 높낮이를 의미함
15. 생산관리지역 임야에서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자료 : 농지114 www.nongji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