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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별 사례 조사-진정서양식
□조사 안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부터 매년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사례를 설문및 실태조사의 방법과 인권위 제소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사회에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 차별의 내용들을 알 려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차별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 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진정을 당한 해당 학교에만 국한된 권고로 끝나 전국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 다시 한 번 차별 사례들을 구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임의 사례를 무작위 조사하지 않고, 특정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수집을 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차별사례들을 조사하여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 조사는 지역 의 장애인 교육 차별을 근절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조사방법 아래 각 항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 보호자를 자체 모집하여, 별도 제공한 진정서 양식에 따라 그러한 사례를 작성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 모집 방법 : 공문,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모든 방법 동원 ○사례 모집 대상 : 각 지역 장애인 부모회 소속 회원 및 비회원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례 유형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이 집 앞까지 운행하지 않는 경우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통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편도) 걸리는 경우 ○특수학교의 학급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13명 이상인 경우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학급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학여행, 현장학습, 소풍, 수련회 등 학교밖 행사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배제하였거나, 학부모 로부터 각서를 요구한 경우 ○학교에서 수업 참여를 거부했거나 배제당한 경우 ○순회교육을 원하지 않았지만 순회교육을 제공받은 경우 ○중학교 과정 이상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직업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역보조,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장이 전학을 강요하거나 입학을 거부한 경우 ○상급학급에 특수학급 설치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사례 작성 요령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통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편도) 걸리는 경우, -진정서 야식 중 붉은색 글씨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검정색 글씨 부분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내용을 기입합니다.(차별 사례는 7번 문항입니다. 아래는 7번 문항에 대한 작성 예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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