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312138
교통사고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억울한 상황이 안생기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게 참 중요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CCTV가 정말 없는 곳 없이 여기저기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자료가 필요해서 경찰에게 ‘CCTV 파일 주세요’하면 그냥 줄까요?
대부분 주지 않는데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때문이라고 합니다.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등등, 여하튼 권리가 침해된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이 없으면 내가 독박쓰는 상황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 꼭 알아두시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한다는 것인데요.
(예외사유:국가 안보 같은 중대한 사유일 때, 개인정보가 침해될 때는 제공 불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나 기타 일반 사고의 CCTV 자료는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해 CCTV 자료를 요청해도 경찰이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등의 이유로 인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거짓말입니다.
뭐가 됐든 아무튼 안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CCTV 요청은 관할 시청 및 구청, 검찰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시청, 구청, 검찰측에 요청하면 됩니다.
(무쓸모 경찰들..)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하구요.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이며, 그렇게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료가 아니다’, ‘여기서 못한다’ 하는 경우는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용은 5만원 내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니, 안심하고 자료를 꼭 확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통보 받을 경우는 행정 심판을 하자
‘모자이크가 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비공개 통보를 받아서 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한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말 필요한 증거는 꼭 받아서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CCTV 확보하는 법 요약◆
CCTV 및 블랙박스 확보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