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기사 활용교육)와 노인복지 공부 3
노인휴양소 :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
<노인휴양소, 애물단지 우려>
http://www.kdnews.co.kr/describtion/allView.html?desUid=176&page=73
기사 내용은 2001년 7월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노인휴양소를 건립했으나 운영상 어려움과 편의시설 미비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동작구 관내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은 무료로 이용하고 노인을 동반한 관내 주민들은 저렴하게 이용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인휴양소'의 취지이자 정의라 할 것이다.
정부 혹은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관내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노인휴양소를 민간이 설립, 운영하도록 곧 민영화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본래 취지대로라면 운영할 민간업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는가?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이 말이다.
이렇듯 노인복지법 상에 나와 있는 노인휴양소라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당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한다는 전제로 법을 만들었기에 그렇다. 노인들만을 위한 휴양소 곧 특수신분을 위한 휴양소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노인휴양소는 기실 군인휴양소와 거의 같은 개념인 것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노인휴양소'인 것이다.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찾아봐도 노인휴양소의 설치 조건은 방 10개 이상, 목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장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건만 있다.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 노인휴양소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지금의 시대상황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다. 가족과 함께 여름철 피서를 가는데 노인휴양소를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겠는가? 혹은 비용이 저렴하고 피서지 인근, 좋은 위치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노인휴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60세 이상인 노인과 동반해야 만이 이용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한 수익성이 있을 리 없다. 효용가치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3대가 함께 여름에 피서를 가고, 겨울에 스키장을 간다는 것은 그 취지는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 목적만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시니어카드(일종의 복지신용카드) 같은 것을 발행하여 온천 등을 이용할 때 노인과 그 동반 가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뿐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복지부는 2009년 7월에 노인휴양소 제도를 노인복지법에서 삭제, 폐지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폐지 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노인휴양소(파악되기로는 3~4군데)는 지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든지 철거하든지 하면 될 일이나 혹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휴양소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노인휴양소 또한 노인복지시설이기에 그동안 아무런 비판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할 수 있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주 오래전 노인복지시설(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을 일종의 혐오시설로 다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공동체 안 주택가 등이 아닌 개발제한 구역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던 일이었을 때는 이 또한 큰 문제가 없다. 그저 공적인 사업의 근거법으로서 족한 일이지만 이를 민간에게 허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항목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개발제한 구역에 노인복지시설(흔히 ‘노유자시설’이라고 건축법에서 말하는)을 민간에게 허용하면 이를 기화로 노인복지‘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즉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발로 접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노인휴양소도 예외가 아니었다.
확고한 정의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노인휴양소를 콘도, 리조트, 모텔, 관광호텔, 여관, 여인숙 그 무엇으로라도 전용할 여지가 남게 되는 것이다. 애당초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말이다.
진작 폐지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동안 몇 몇 지자체에서 시골의 폐교 등을 활용하여 노인휴양소를 만드는 일들을 해 오면서 늦어진 것 같다. 그리고 한참 후 지자체의 발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직접 해보니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다.
그 와중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으로 이를 허가(혹은 신고수리)하게 된다. 노인휴양소 폐지가 입법예고 된 이후에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상수원보호 구역에 숙박업이 허용되지를 않는다. 그 이전에 이미 있던 모텔 등은 환경부 예산으로 매입하여 철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인 모텔 등을 유상 매입하여 철거하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노인휴양소는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우겨서 될 일인가?
사실상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어차피 법에서 폐기될 항목이기에 또는 폐기전 기존 시설은 구법의 적용을 받기에 그냥 두어야 할 것인가?
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휴양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데, 솔직히 민간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는 노인휴양소로서 제대로 기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직영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헌법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유상 매입 후 철거만이 있을 뿐이다.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야 말로 대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참고
노인휴양소 폐지 입법 예고(2009년 7월)
http://lawsaver.org/law/law/yego_view.asp?ReturnURL=%2Flaw%2Flaw%2Fyego%2Easp%3FPage%3D9%26PageSize%3D10&cd_yego=38
2010년 1월 노인휴양소 설치신고 된 시설
(경남 양산시 소재) 관련 신문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3/2009101301873.html
-당초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 이후 노인휴양소로 용도변경
수변지역 모텔 철거관련 신문기사
http://jbyonhap.co.kr/sub01_01.php?cn=007&no=25342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3. <생략>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