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9Jbp2YbwYU
목차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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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게 바로 이러한 철학의 저변입니다. 철학없이 조문과 판례만 달달 외우니 법의 원래 취지와 정신에 안맞는 판결들이 난립하고 있죠.
철학과 함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인식에 대해서도 따져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스비시 재판건 이행이나 광복회에 내린 민사소송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판결이면 정말 AI 가 답일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