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 2305.5 꿈나무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 병(Kawas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 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 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 」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 열에 의한 한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④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의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305.5)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