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출 고정금리 자의적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
1.사안의 개요
□최근 일부 금융회사(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3➂*)을 근거로 기취급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➂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음
**「부득이하게 고정금리 인상... 신협 ‘황당 공문’ 보냈다가 철회」(’22.12.29., 연합뉴스 등)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
[참고]청주상당신협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금감원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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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신협)고정금리 인상 철회
☑(상호금융중앙회)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 및 금고에 안내 |
2. 여신거래기본약관(§3➂)의 취지
□동 여신거래기본약관(§3➂)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시) ➊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➋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