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원심소송절차정지 그리고 밥상론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8.23.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8.27.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되었으며, 대법원 민사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1나27317 사건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3. 밥상이 차려졌는데, 윗어른이 수저를 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젊은자들이 밥을 다 먹어버리면, 윗어른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입맛만 다시게 됩니다.
4.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원조직법 및 법관징계법이 있는 것입니다.
5. 법원조직법 제8조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 하였습니다.
또, 대법관은 젊은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징계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해 원심법원의 소송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6. 젊은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윗어른으로 이를 제지하지 못할 경우, 윗어른은 윗어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7.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및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탄핵되어야 합니다.
8. 중간 가장의 역할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있습니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젊은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못하도록 지휘·감독 할 책임 있습니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휘·감독 직무수행을 유기할 때에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2012.8.27.자 특별항고가, 2012.9.6. 대법원 2012그251 사건으로 등재되고,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9.12. 변론기일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12. 윗어른이 수저도 들지 않았는데 젊은자들이 밥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9조(지방법원장)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민사소송법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