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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송원(茶松園) 원문보기 글쓴이: 長樂山人 이종인
종북세력을 이렇게 키워줬다
金成昱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구조화된 좌편향 메커니즘은 現정부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의 행태다.
민보상委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노골적인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民主化(민주화)운동가로 소위 명예회복 및 보상해 물의를 빚어온 단체다.
이 기구는 2000년 8월 구성 이래,
①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
②利敵團體(이적단체)·
③金日成주의(소위 주사파) 조직원들,
④共産主義(공산주의)·社會主義(사회주의) 운동가들,
⑤간첩 전력자들까지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 名譽回復(명예회복) 및 補償(보상)해왔다.
민보상委의 이 같은 결정은 사법부 확정판결을 再審(재심)을 거치치 않는 것은 물론 反證(반증)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 산하 위원회 行政命令(행정명령)으로 뒤집는 혁명적 조치다. 헌법의 三權分立(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反국가 활동을 국가적인 명예회복·보상 대상으로 추모·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였다.
민보상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명예회복·보상 사건요지(이하 사건요지)에 따르면, 민보상委는 이명박 정권 이후 4년 여 여전히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
이명박 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들 중에는 김일성주의 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 활동, 북한정권의 赤化(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이적단체 범민련·한총련 활동 및 공산폭력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활동까지 포함됐다.
사건요지에 따르면, 민보상委는 2011년 12월5일 김·전·김·김·김·권·곽 등을 “남민전 가입” 등을 이유로 명예회복했고, 2011년 3월7일 박을 “남민전 관련 장기 구속으로 심장관련 질병”을 이유로 명예회복 및 보상했다.
남민전은 대법원에 의해 “김일성에 충성서신을 바치도록 작성하고 베트콩식 武裝蜂起(무장봉기)를 기도하는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됐던(80도2570) 단체이다.
정부가 민주화운동가로 명예회복·보상을 해 준 박는 2003년 자신이 쓴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이라는 책에서 “남민전 전사들이 내놓은 정치노선은 NL도 아니요 PD도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한 몸이었던 NLPDR(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 바로 그것이었다”고 적었다.
사법부는 NLPDR에 대해 “1970년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조선 혁명전략으로 채택된 것으로, 1단계 美帝(미제)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한 뒤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 사적소유 철폐와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는 것(97노3100·97노3083)”이라고 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인 NLPDR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보상까지 해준 셈이다.
3.
이명박 정권은 민보상委를 통해 “북한정권 찬양”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주었다. 민보상委는 2011년 10월24일 김를 “북한활동 찬양 고무 유인물취득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6일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이던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북한정권 찬양 및 범민련 활동” 등을 이유로 명예 회복했다.
韓씨는 대표적인 종북세력이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瀋陽(심양)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진행하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가열 차게 진행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혐의로 당시 구속됐었다.
韓씨는 2012년 1월21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韓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
이명박 정권은 민보상委를 통해 범민련·한총련 등 각종 이적단체 활동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10년 12월20일 정·김·신·박·권을, 같은 해 12월6일 한충목을, 같은 해 11월8일 김영제를 “범민련 관련 활동” 및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예회복했다.
민보상委는 2010년 6월14일 한총련과 한총련 서울 조직인 서총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고·김를 명예회복했다.
범민련·한총련은 북한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해 온 단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해왔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利敵性(이적성)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예로 제시했다.
5.
이명박 정권은 민보상委를 통해 주체사상파, 즉 김일성주의 학생조직 전력자들도 명예회복·보상해왔다.
민보상委는 2011년 2월14일 유을 “구학연(구국학생연맹) 활동 및 구로구청 부정선거 규탄, 구로공단 갑일전자 위장취업 등” 이유로 명예회복했다. 구학연은 법원에 의해 “민족해방(NL)계열 주체사상파 학생운동권 지하조직(99노122)”으로 판시돼 온 잘 알려진 김일성주의 조직이었다.
6.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민보상委는 2002-2009년 전반기까지 보상금으로 376억 원, 생활지원금 581억 원을 지급,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대상자들에게 957억 원에 달하는 보상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이 액수는 1000억 원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7.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민보상委 역시 갖가지 친북·反국가행위를 명예회복·보상해왔다. 예컨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 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민보상委는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癌(암)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校內(교내)의 이승만 前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다 왼쪽발 뼈가 부러진 윤○○라는 이는 2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보상委는 2006년 12월4일 간첩 전력자 黃의 김일성주의 조직 구학연 활동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기도 했다. 黃은 구학연 활동 이후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민보상委는 黃의 남한 조선로동당 사건 연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보상委는 5·3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 52명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했었다. 5·3 부산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 좌익 학생들이 도서관을 점거하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남치·감금·폭행하다가, 이 중 7명의 경찰관이 좌익 학생들이 지른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 참고 : 이명박 정권 기간 민보상委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보상한 주요 사례
▲제358차(2011.12.5) 김한수 “미문화원 점거 농성(85)”
전수진 “남민전 가입 및 일반조직원으로 활동 등”
김종삼 “남민전 가입 및 일반조직원으로 활동 등”
김성희 “남민전 및 민투에 가입, 일반조직원 활동 등”
권영근 “남민전 및 민투에 가입, 일반조직원 활동 등”
곽선숙 “남민전 및 민투에 가입, 일반조직원 활동 등”
김명 “남민전 및 민투 가입, 일반조직원 활동 등”
▲제353차(2011.10.24), 김덕수 “북한활동 찬양 고무 유인물취득 등”
▲제346차(2011.6.20), 이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 및 이적표현물 소지
▲제345차(2011.6.13), 이 “흥사단 연세대학교 아카데미 가입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제341차(2011.4.25) 노 “국가보안법조직 사건”
▲제339차(2011. 4.4) 이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단 “서노협, 전노협, 전노대, 민노총 등 노동관련 민주화 운동 활동 등”
▲제337차(2011.3.7) 박(보상) “민청학련, 남민전 관련 장기 구속으로 심장관련 질병”, 김 “전대협 출범식 참석 후 가두시위”
▲제335차(2011.2.14) 유 “서울대 재학 중 직선제 쟁취, 救學聯(구학연) 활동 및 구로구청 부정선거 규탄, 구로공단 갑일전자 위장취업 등”
▲제334차(2011.1.31) 조 “성균관대 재학 중 민정당사 점거 농성,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결성 및 전두환 정권 타도 시위 등”
▲제331차(2010.12.20) 정 “범민련관련 활동” 김 “범민련 관련 활동” 신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활동 등” 박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활동 관련, 범민련 포함” 권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구성”
▲제329차(2010.12.6) 한충목 “북한정권찬양 및 범민련 활동”
▲제325차(2010.11.8) 이 “연세대 재학 중 군부독재 타도 시위, 나우정밀 재직 중 이적표현물 소지, 노조활동 등” 김영제 “범민련관련 활동 등”
▲제319차(2010.9.6) 서 “남북학생회담 촉구 시위 및 나라사랑청년회 활동, 제6차 범민족대회 참가 등”
▲제312차(2010.6.14) 고 “대선자금 공개 한총련 출범식” 김 “서총련 대의원대회 봉쇄 항의시위”
▲제307차 황 “자주민주통일위한 학생투쟁연합건설준비위원회 활동”
▲제304차 윤 “(···)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제302차 정 “동국대 재학 중 노태우정권 퇴진, 공안통치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시위에 참여” 유 “한성대 재학 중 민민투 결성 및 ‘혁명의 불꽃’ 제작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 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이념 학습 등 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제294차(2010.12.21)
이 “친미반민주연합 민자당 분쇄 및 美문화원 철폐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민자당 박살', '5월정신 계승' 외치며 시위 등”
김 “민자당 전당대회 결사저지를 위한 애국청년 학우 결의대회 개최 후 민자당 해체 요구 시위”
▲제290차(2009.11.23)
조 “애국청년결사대 구성, ‘광주학살 주범 美帝축출’ 외치며 美대사관 침입 등”
▲제288차(2009.11.9)
홍 “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 참고 :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민보상委 ‘민주화보상지원단 보상금지급내역’ 일부 사례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천9만여 원),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 투신자살 OOO(1억4천684만여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김영삼 정권의 학원탄압에 항거해 분신 OOO(1억3천436만여 원),
▲89년 6월 전교조 활동 중 89년 8월 해직, 교육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항거, 93년 9월26일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아파트에서 투신 OOO(2억6천899만여 원),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중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 OOO(1억870여만 원),
▲광주대 재학 중,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와 관련, 도피 중 97년 9월16일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OOO(2억7천257만여 원),
▲노태우 정권 퇴진,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신/후유증 비관 자살 OOO(1억3천7백만여 원),
▲부산대 재학, 방위복무 중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분실로 88년 3월27일 자살 OOO(9천285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군 입대, 87년 2월20일 내무반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 OOO(7천176만여 원),
▲연세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에 항거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보안대 조사 후 87년 7월23일 초소경계 근무 중 총기로 자살 OOO(1억4천787만여 원),
▲성균관대 제학 중 강제 징집, 전두환 정권에 항거, 83년 5월4일 군 테니스장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OOO(1억5천1백만여 원),
▲군부독재 퇴진, 美제국주의 축출 등 요구하며 분신 OOO(1억5천988만여 원),
▲서원대 학생활동, 87년 6월~89년 7월 경까지 통일대장 등 기타 학생활동 중 90년 9월1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OOO(1억712만여 원),
▲서울대 물리과 재적 후 노동운동과 노태우 정권에 항거, 영전기계 위장취업 89년 5월24일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 OOO(1억1천136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학내 서클 민족문화연구회 활동하면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관련 수배 중, 85년 10월11일 서울발 부산행 열차 황간 부근에서 사망 OOO(1억1천999만여 원).
▲자주, 민주, 통일 OOO(1억9천54만여 원).
▲마산우성택시 재직 중, 임금협약 관련 88년 1월8일 회사에서 분신사망 OOO(8천175만여 원),
▲후지카대원전기 입사, 노동운동 중 88년 3월7일 음독으로 사망 OOO(8천428만여 원),
▲부당노동행위 중지, 노조탄압 중지 요구하며 분신한 OOO(1억1천863만여 원),
-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