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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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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7·8·9번으로 구분 표시) 병행표시 추진 ○ 축산물 품질등급판정확인서, 공판장 및 도매시장법인 상장 시, 소매 판매 시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 유통개선 추진 ①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협동조합·민간패커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4~6단계→2~3단계)하여 유통경로별 경쟁체제 강화 ②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 B2B, 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을 금년말까지 구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운영 * 농협정육식당 : (‘15년) 400개소 운영 → (’20) 600개소 * 로컬푸드 : (‘15년) 103개소 운영 → (’20) 200개소 * aT 사이버 거래 : (‘15년) 7,730억원 → (’20) 1조 800억원 *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 (‘15년) 79억원 → (’20) 180억원 ③ (유통관련 제도개선) ‘19년부터 거래증명서류 간소화로 연간 약 1,003억원(추정) 행정비용 절감 추진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과 축산물 유통개선 병행추진, news1 보도(9.2) 관련 설명자료(9.2, 배포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