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➁ 접수마감일(2020.4.28.)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등록원부 기준)
③ 접수마감일(2020.4.28.)을 기준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등록원부 기준)
➃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 중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실시 및 제출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⑥ 보조금 지급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7.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4.28.(접수마감일)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0.4.28.(접수마감일)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통보)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말소 제외)
○ 보조금 지원금은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되, 차량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음(보조금 10만원부터 책정)
○ 보조금은 협약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므로, 협회 산정 전에는 나주시에서는 차량별 산정 관련된 문의는 일절 받지 않음
○ 생계형차량 보조금 지원
(제출서류)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나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
8. 지원 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020.4.15. ~ 4.28.) |
|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2020.5월중 예정) |
나주시 | 차량소유자 → 나주시 | 나주시 → 차량소유자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 (2020.5월 ~) |
| 폐차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2020.5월 ~) |
| 보조금 지급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나주시 | 나주시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20.5월)된 후, 성능‧상태기록부 발행 및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9.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조기폐차 접수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0. 4. 16.(목) ~ 4. 28.(화)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3)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청구 시 신청서류 *선정대상자만 해당
1)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 2020. 5. 11. ~ 2020. 7. 10.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나주시청 환경관리과(3층) 접수
3) 제출서류
4) 참고사항 ※ 중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없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절대 불가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된 후(2020. 5. 11. 예정) 발급분에 한함 ※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정(5월)된 후 신차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신청기간은 확인서 교부일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업체 >
※ 상기 업체 외에도 정부, 지자체로부터 성능·상태점검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가능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폐차․말소 기간
6)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
10.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등 관련규정과 나주시 의견에 따릅니다.
문의 : 나주시 환경관리과(☎ 061-339-8923~4), 콜센터(☎ 1577-7800)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4. (신차구매 시)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4)
5. 위임장(서식5)
(서식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소유자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휴대폰번호 | ⑤FAX | |||||||||
대 상 자동차 | ⑥자동차번호 | ⑦차대번호 | ||||||||
⑧자동차제원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⑨차명 및 형식 | / | ⑩용 도 | ||||||||
⑪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⑫주행거리 | ⑬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⑭검사 일자 | ⑮검사 기관 | ||||||||
⑯검사 결과 |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 |||||||||
추가사항 | ⑰신차 구입여부 (4.28일 이후) | □ 미신청 | □ 경유차 제외한 신차 구입예정 | □ LPG 1톤 화물차 신청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나주시장 귀중
(서식 3)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휴대폰번호 | FAX | |||||
신 청 자동차 | 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주행거리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폐차 | 말소 일자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폐차 후 신차구매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예정)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자동차(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나주시➪차량소유자) 1부. |
(서식 4)
확인번호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휴대폰번호 | FAX | |||||||
신규구매 차량정보 | 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폐차관련 | 말소 일자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나주시➪차량소유자) 1부 |
(서식 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나주시장 귀하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