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기 교수님 사례집을 공부하다가 사례6 국유림 대부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문제를 봤는데요. 사례집의 모범 답안에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자체는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처분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가산금 자체가 처분이 아닌데 징수통지만 처분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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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중가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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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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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0.03.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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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최근에 국세기본법 개정되어서 전면 개정되었는데...출제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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