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평 분양아파트를 전세 주었는데 ( 전세계약서에 분양중인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입자가 베이크아웃한 가스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저희는 보일러 24시간 돌리고 ( 24시간 온수및 가스 비용은 주고) 모든것을 인계했죠.
그 부분에서 보일러 작동을 다시 하라고도 했고. 혹시나 해서 인계한날 저녁에 보일러 재작동 했는지 확인전화 했는데, 재작동안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고 내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아파트라 가스비용이 많이 나왔기에 전화를 했겠죠. 주인아주머니란 말도 어색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베이크아웃은 거주자가 자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선택하여 하는것 아닌가요...? 세입자가 직접한것이면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셨다면 주인이 내시는게 맞고...^^
님이 24시간 돌린 비용은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럼 더 줄필요는 없지 않나요? 전 제가 입주하는데도 24시간도 못돌리고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 워낙 날짜가 촉박하게 되어설랑..그래도 멀쩡하니 잘 사는데..안줘도 될것 같아요. 베이크 아웃안해도 사람 잘 살아요 --;
세입자가 해야죠? 살지도 않는 집주인이 왜 돈을 줍니까? 겨울철에 춥다고 보일러 돌리면 가스비 주인이 줍니까?
그세입자...부자될껴~~~
베이크아웃은 누가 했느냐에따라다르지요 집주인이 자기가 세주기전에 했으면 당연히 주눈거고 세입자가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내는거지요 집주인이 베이크 아웃 해놓고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것도 우기지요 저도 새아파트 들어왔다가 첫달 보름쓴게 한달쓴거보다 더많이 나왔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집주인이 인테리어 하고 베이크 아웃을 3일 정도 24시간 풀로 했더군요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왈 자기는 그런적 없답니다
당연 줄 필요 없읍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란에 베이크 아웃비용 집 주인 지불 이란 말 없음 줄 필요 없음니다. 베이크 아웃이란 옵션이니까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세입자가 새집 이라 자기가 찝찝 하니까 해놓고 집주인에게 비용 지불해라고 전가하네요.
세상사 원칙 따지지말고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읍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ㅋㅋ
진짜 부자 되겠습니다 그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