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지역 자산 유동화 허용
- 서비스·금융업도 입주 가능해져
산업단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킬러규제’(개발·투자 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해당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월 마련됐다. 이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 투자자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입주 기업은 산단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도 산단 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처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의 관리 기관은 5년 단위로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게 가능해진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 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시설 증설을 통해 산단에 투자하는 셈이다.
이 밖에 ▷산단 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 변경(관리 기관→시·도지사) ▷산단 내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 구성 요건 완화 ▷산단 지원기관 목적 확대(‘입주 기업체 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가) 등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