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
◆ 過速 基準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3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40㎞/h 초과 시 벌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h 초과 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이는 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道路交通法 規則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9>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km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km, 최저속도는 매시 30km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km, 최저속도는 매시 50km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km[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km], 최저속도는 매시 50km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km(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km)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km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②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
◆ 運轉免許 定期 適性檢査와 갱신 제도
올해부터는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갱신(9년마다)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된다.
檢査期間과 更新期間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定期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道路交通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
同令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2010.12.31, 2011.12.6>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정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적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③~⑤ 생략
<개정 2008.2.29, 2009.11.23> |
◆ 電氣車 稅制支援
올해(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個別消費稅가 免除되며, 取得稅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都市鐵道債券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든다.
◆ 자동차 安全裝置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制御裝置(ESC)와 미끄럼 방지 制動裝置(ABS)가 기본사양으로 탑재된다.
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警告裝置(TPMS)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制動補助裝置(BAS)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긴급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消防車나 119 救急車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등은 6만원, 승용차 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이다.
◆ 연비 규제 강화
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공인연비 측정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 ℓ당 16㎞ 이상 1등급, 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신규 시험 적용 시행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 교사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해 장비 설치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령제88조제4항 본문 관련)<개정 2011.12.6>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해당 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6의2. 법 제49조①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제160조②1호 |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6의3. 법 제49조①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②1호 |
2만원 |
7. 법 제50조①·② 또는 법 제67조①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②2호
|
3만원
|
8. 법 제50조③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160조②3호 |
2만원 |
8의3. 법 제67조②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②5호 |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8의4. 법 제87조①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②6호 |
2만원 |
9. 법 제87조② 또는 제88조①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제160조②7호 |
3만원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③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②에서 준용되는 제15조③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60조③
|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1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의 고용주등 |
제160조③ |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이륜자동차등: 5만원 |
11의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
제160조③
|
• 승합/14만•승용/13만•이륜/9만원
• 승합/11만•승용/10만•이륜/7만원
• 승합/8만/•승용/7만•이륜/5만원
• 승합/4만/•승용/4만/•이륜/3만원 |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③ |
• 승합/6만•승용/5만•이륜/4만원 |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③ |
• 승합자동차등:5만원 (6만원)
• 승용자동차등:4만원 (5만원) |
1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③ |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이륜자동차등: 4만원 |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별표 7]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개정 2011.12.6> |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③ |
○승합/13만/○승용/12만○이륜/8만원 |
1의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17조③
제49조①9호 |
○승합/10만/○승용/9만○이륜/8만원 |
3. 신호·지시위반
4.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6. 횡단·유턴·후진위반
7. 앞지르기 방법위반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5조
제13조①②③⑤
제17조③
제18조
제21조①③제60조②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①②
제28조②③
제39조①②⑤
제49조①2호
제49조①10호
제50조⑤
제53조①②제53조의2
제53조③
제60조①
제61조② |
○승합/7만○승용/6만
○이륜/4만/○자전거등/3만원 |
20. 통행금지·제한위반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28. 정차·주차금지위반
29. 주차금지위반
30. 정차·주차방법위반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2.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34.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35.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4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조①②④
제15조③
제19조①
제21조④
제25조
제26조
제27조③④⑤
제29조④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①
제39조①③④⑤
제48조①
제49조①5호
제49조①8호
제49조①12호
제51조
제60조①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
○승합/5만○승용/4만○이륜/3만○자전거등/2만 |
43. 혼잡완화 조치위반
44.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45. 속도위반(20㎞/h이하)
46. 진로변경방법위반
47. 급제동금지위반
48. 끼어들기금지위반
49. 서행의무위반
50. 일시정지위반
51.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52.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54.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56.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7.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
제7조
제14조②③④
제17조③
제19조③
제19조④
제23조
제31조①
제31조②
제38조①
제49조①6호
제49조①7호
제49조①13호
제50조①
제50조③
제52조④ |
○승합/3만○승용/3만
○이륜/2만○자전거등/1만원 |
58. 삭제 <2010.7.9>
59. 최저속도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61. 삭제 <2010.7.9>
62.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63. 삭제 <2010.12.31>
64.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65.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65의2.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제17조③
제19조①
제37조1호3호
제49조①4호
제50조⑥
제50조⑦ |
○승용/2만○이륜/1만원
|
67.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68. 삭제 <2010.12.31>
69. 삭제 <2010.12.31> |
제73조제2항
|
차종구분 없이 4만원
|
70.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
3만원
|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
첫댓글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아는데 실제 과실비율 판정시 이게 적용이 되나요?
(위 영상을 올리신 제임스님과 친분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준법 정신에 의해 지당하신 가르침 이십니다.
블랙버드님께서도 안전 라이딩에 표본이 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내용의 동영상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고가 없었고,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는 뜻에서 올린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 조항을 논하시는 부분은 게시물을 올리신 제임스님께.. 또는 이러한 영상을 올려주시는 회원님들께 가르침이라는 방식보담은 위로를 해 주심이 선배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블랙버드님의 후배분들을 위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위험성을 경험한분을 질타할려고 올린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심고 넘기기쉬운분분이 사고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것도 알았으면하고 안전을 위함을 야기하고싶은것입니다 오해마시고 사고없이 잘 대처한것이 천만다행입니다...안전운전.
저는 이 법조항 보다는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군요..! 위의 동영상과 같은 상황은 차들에게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스무스하게 끼어들었다고 끼어든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뒤에서 과속하던 차에게는 갑자기 끼어든 것 처럼 느껴지죠..!
비슷한 사고 동영상 무지 많습니다.! 법적으로 결과만으로 두고보면 끼어든 차에게 과실이 크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에서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년전애 봤던 동영상이 생각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정도로 차선 변경해서 끼어든 차를 뒤에서 오는 스포츠카가 거의 250km은 되어 보이는 속도로 들이 받고 200m는 더지나서 멈추더군요.! 끼어든 차는 뒹굴
끼어든 차는 뒹굴면서 공중분해 되버리고 들이받은 차는 멀쩡..!!
바이크는 1차로나 중앙차로로 다녀야 안전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악법은 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개인의 생명이 위협당할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륜차는 버스전용차선제외 갓갈제외 인도제외 1차 2차 3차 4차선 아무차선에서 주행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