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사는 '경찰 수갑·삼단봉' 범죄 악용 빈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3128
출처 : sbs 기동취재..
경찰이 쓰는 것과 같은 수갑과 삼단봉이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데 이걸 막으려고 법안이 마련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기동취재, 한승구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의 한 주택가입니다.
방값이 싸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한적한 곳입니다.
불법 체류자인 필리핀 근로자 44살 A 씨는 지난 5월 이곳에서 납치됐습니다.
[A씨 : 운전하고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리 와봐 라고 말했어요.]
A 씨는 경찰이라는 납치범의 말에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손목이 벌개질 정도로 꽉 채운 수갑과 삼단봉 때문에 경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경찰이라고 해서 무서웠고, 따라갈 수 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뒤로 수갑을 채웠어요.]
500만 원을 빼앗긴 뒤 풀려났습니다.
동물 마취제를 먹여 납치 강도를 벌이거나, 조직폭력배들의 이권 다툼에도 수갑이 사용됐습니다.
수갑은 어떻게 구했을까.
군용품을 파는 상점들을 다녀봤습니다.
처음에는 없다며 경계하다가도,
[군용품 상인 : 이렇게 나와서 더군다나 수갑 찾으면 나 같아도 있어도 모르겠다 그러겠다. 그걸로 뭐하시게.]
이내 조심해서 쓰라며 보여 줍니다.
[6만 원이에요. 학생들 뭐 이런 사람도 사 가. 경찰도 와서 사 가고.]
인터넷에서 구하기는 더 쉽습니다.
호신용품이라는 명목으로 수갑과 삼단봉 등 각종 도구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 경찰도 (이 회사 제품을) 옛날에 썼죠. 과거에. 지금은 일련번호하고 경찰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수갑만 봤을 때는 구별하기 힘들죠.]
현재는 이렇게 경찰 장구를 사고파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경찰 장구를 팔 때는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고,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는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 아니면 착용과 소지 자체가 금지됩니다.
촬영이나 공익 목적의 행사 등에서는 엄격히 따져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안은 수년 간의 논의 끝에 올 상반기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 파행으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너무 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경찰이 경찰장구..삼단봉과 수갑사용시 상부에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없애고 간소화하기로(근무일지에만 기재)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인권침해등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삼단봉과 수갑의 일반인 판매금지 및 착용. 사용금지까지 추진하고 있군요..
수갑이야 체포를 목적으로 한 도구이며..체포역시 현행법으로는 민간인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삼단봉역시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구요..수갑도 마찬가지..
경찰장구이긴 하지만..법조항에 일반 삼단봉과 일반 수갑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용은 경찰 마크가 찍힌 전용모델이 있었으니까요..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젠 모든 삼단봉..수갑은 일단 제외하고라도..사용및 소지가 금지되도록 만들고 있군요
음...
호신용품에 관심이 많은 삼단봉 소유자로써 한마디 하자면..
호신용 도구중 삼단봉은 중요한 자기 방어도구중 하나이며.
자기방어는 인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이 너무 규제를 많이하면 범죄가들만 더 좋은일 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범죄자들은 삼단봉 안씁니다. 같은 길이의 쇠파이프가 더 무섭죠..사시미칼은 더 무섭구요..
제가 범죄자면 삼단봉 안쓰죠..
물론 삼단봉은 무기입니다. 범죄에 사용하면..특수..자가 붙어 가중처벌됩니다. 무기로 분류되어있죠
하지만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삼단봉을 사용하지 못하는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먹약한 사람은 그냥 맞고만 살아야 할듯...
뭐..경찰부르면 삼분내로 오는데..호신도구가 뭐하러 필요하냐구요..
아니죠..그렇게 따지면..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들은 한명도 없어야 되죠..
현실은 갈수록 더 범죄률과 피해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방어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물론 자기방어후 법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골치아픈 사항은 그냥 감수하고 책임지시면 됩니다
본인이 쓰고 나서 발생되는 법적책임..잘못되면...당연히 실형을 살든,,합의를 보든..구속이 되든,.
본인 책임입니다..본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거 가스총이나 가스스프레이로만은 호신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ㅎㅎㅎ..
그리고 위에 동영상 링크에 들어가서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기자와 인터뷰한 불법체류 외국인 필리핀 근로자라는 놈,..주제에..스타렉스인가요..
차는 우째 몰고 다니도록 놔둡니까...
저러다 사고내고 외국으로 토끼면...피해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기자양반..불법체류 외국인 인터뷰하고 그냥 놔둡니까...경찰에 신고해야줘..
필리핀불법체류자도 보아하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기자역시 인터뷰만 딴거 같은데..
불법을 방조하는 sbs기자양반..그러고도 니가 기잡니까..?
필리핀에 한국인들이 매년 수십명씩 강도당하고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필리핀현지에선 한국인들이 지갑으로만 취급당한다는데...
비록 사기꾼 범죄자가 한 사기행각이지만...후련하다고 하면..저도 나쁜사람되겠죠...
쩝..
마지막으로,..저 삼단봉 합치면 수십만원치 있는데..
그거 재산보전은 누가 해주남...
폐기하면 그거 재산보전 및 보상은 경찰이 해줄라나..
첫댓글 별걸 다 규제하네요
동감합니다 bb탄총도 인명살상총이라고 방송하더니 삼단봉까지 규제하려하네요 수갑이라면 몰라도 삼단봉까지 규제하는건 정말 오바입니다 그럴거면 길거리에서 등산스틱 가지고 다니는것도 잡아야죠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안되고 떠돌고있다니
아직은 합법인듯 보이기도 하는군요
우리 모두 내공고수 또는 무예의 달인이 됩시다 국가는 그것을 원합니다!! ㅡ..ㅡ
구로구쪽가면 외인들은 거의모두 칼가지고다녀요.경찰들도 알면서 그나라문화라고 하면서 단속도안하던데...
동사무소 공무원들방검복입고 외근나가고,,,
이 나라는 소지만으로 범죄자 이런거 참 좋아하죠.
불법체류자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피해자 인척 연기하는지...논점을 흐리는군요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물건엔 잘못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