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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전략형(글로벌 스타트업) 세부 지원내용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전용 R&D 지원
□ 지원규모(하반기)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구 분 | 지원유형 | 지원규모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전략형 | 글로벌 스타트업 | 자유공모 | 40개 내외 |
□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복하면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 글로벌 전략계획서(5페이지) 제출 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하며, 창업기업 범위 <참고 1> 확인
□ 지원내용 : 글로벌(미주, 유럽, 아시아 등)*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역별 운영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미주(북・중남미,) ,아시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미국, 유럽
** 선정 후 글로벌 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최대 1.5백만원까지 사업비로 계상 가능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구 분 | 창업기업 참고내용 |
창업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창업기업 여부 및 유의사항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023. 2. 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50%이상 부담 → 10% 이상 부담으로 완화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23.7.1~‘23.12.31) | 75 | 2 | 17 | 19 | 94 | 6개월 |
2차년도 (‘24.1.1~’24.12.31) | 150 | 4 | 34 | 38 | 188 | 12개월 |
3차년도 (‘25.1.1~25.6.30) | 75 | 2 | 17 | 19 | 94 | 6개월 |
합 계 | 300 | 8 | 68 | 76 | 376 | 24개월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9.8 | 2.1 | 18.1 | 20.2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8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76백만원)의 10.5%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 ➡ | 글로벌 특화평가 (운영기관) | ➡ | 과제추천 (운영기관→전문기관) |
| ||||||||
최종평가, 사후관리(TIPA) | | 협약・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선정평가 (전문기관) | | IRIS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5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매출액, 창업기업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평가(5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40점, 특화지표 항목 6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평가점수 = | 글로벌 특화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1단계 글로벌 특화 평가표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공통지표 (40점) | 기술개발역량 |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 10 |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
연구개발 차별성 | • 기술개발 내용의 차별성 • 기술개발 목표의 차별성 | 15 | ||||
연구개발 필요성 | • 기술개발 목표의 필요성 • 기술개발 목표의 실현가능성 | 15 | ||||
글로벌 특화지표(60점) | • 글로벌진출 가능성 | 30 | ||||
•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 | 30 |
* 각 센터별 고유 특화지표 30점으로 구성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5월)
◦ 운영기관은 글로벌 특화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1.5 배수로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5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운영기관(경기・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5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 (전문기관) 선정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확인
< 대면평가 시 평가표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40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20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 R&D과제와의 차별성 | 10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 • 연구개발역량 • 연구윤리 | 2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 계 | 100 |
□ 지원과제 확정(6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기술개발보유역량수준 > 자금집행계획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각 운영기관(경기창경센터, 충남창경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1 | O |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2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④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⑤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O | ||
⑥ | <참고 3> 글로벌 진출 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O |
*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는 운영기관의 글로벌 특화평가 이후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에 IRIS 접수 시 제출
5. 기타사항 |
□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센터 고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하여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1,500천원” 계상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6.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운영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경기)031-780-9071~2 (충남)041-536-7864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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