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2등 동시 당첨되었을 때 받는 월 지급액, 얼마냐면…
연금복권 1등·2등 동시 당첨되었을 때 받는 월 지급액, 얼마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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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등·2등 동시 당첨되었을 때 받는 월 지급액 얼마냐면요©조용현 에디터
그렇다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얼마의 당첨금을 받을까? 복권의 유형 중 가장 잘 알려진 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며, 등수별 당첨 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회차당 당첨 금액이 매번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1일 추첨한 1,122회 로또복권에서는 11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각각 25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됐다.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의 당첨자는 수령금과 당첨 인원이 애초에 정해져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의 1등 당첨자는 단 한 명이며 그는 매달 700만 원씩 약 20년간 수령하게 되며, 2등 당첨자의 경우 매달 100만 원씩 상금을 1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로또와 연금복권의 차이는 당첨자와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 외에도 하나 더 존재한다. 모든 복권은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는데 연금복권은 다른 유형의 복권에 비해 유리한 세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당초 33% 세금을 떼는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은 분할지급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실수령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매달 546만 원을, 2등의 경우 매달 78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