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 내에 모아지는 입장이 있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은 발표될 입장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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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유족 배상 등 전향적 검토"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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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윤씨 꺼져;;
첫댓글 노답아
거부권 쓰는거 한계없음? 존나게 남발하네 진짜 횟수를 정해놔야하는거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지 좃대로 거부하고 좃대로 사냐
맨날 거부권 쓰네 ㅋㅋㅋ 진짜 나도 대통령 거부하고 싶다
첫댓글 노답아
거부권 쓰는거 한계없음? 존나게 남발하네 진짜 횟수를 정해놔야하는거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지 좃대로 거부하고 좃대로 사냐
맨날 거부권 쓰네 ㅋㅋㅋ 진짜 나도 대통령 거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