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해 신규순환출자와 채무보증,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기에 지정되면 중소기업 단계에서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기존에 없던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투명경영이나 운영시스템 등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그룹 내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 그룹 내 상장사와 비상장사 경영정보를 낱낱이 공시해야 하는 등 30여 개 항목의 각종 규제가 잇따른다. 올해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유망 기업이 대부분 이 집단에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초기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다가 경제 성장에 따라 2조원, 5조원 등으로 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매년 4월 발표한다. ‘대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 등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이다.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과 같은 신생 성장 기업들이 삼성•현대차 같은 자산 수백조원대 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산 규모 1위인 삼성그룹은 자산총액이 348조원이지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65위의 카카오는 5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즉 양자 간 70배가량 규모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쉽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첫댓글 '대기업집단 지정제'에 대한 시사상식을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