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갖는 의미…배당금만 순이익 두배③생명 시총 12.8조 < 보유 전자 지분 29조…지배구조 개편에 최대 현안
서은내 기자공개 2022-09-13 0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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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계열사들이 네트웍스라는 새로운 간판 아래 뭉쳤다. 수십년간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들과 함께 써온 로고를 떼어내고 새로운 CI도 만들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이미지 변신과 통합이 갖는 의미와 배경, 지배구조 이슈와 현안들을 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6일 16: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생명에 있어 회사의 가치를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삼성생명 자체 시가총액보다도 16조원 이상 더 높다. 6일 현재 삼성생명의 시총은 약 12조8000억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는 약 29조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과 함께 삼성 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예견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다. 한때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 평가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며 지분 매각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됐다가 장기간 국회에 해당 법안이 계류되면서 살짝 잠잠해졌던 이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에 삼성전자는 기업가치를 담보해주는 핵심이자 지배구조 개편이란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아킬레스 건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배당금수익 5년간 4조2619억
비금융 계열사들까지 아우른 전체 삼성 그룹 내에서 삼성생명은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말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바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특수관계인이 삼성생명 지분을 총 45.29% 보유 중이다.
삼성그룹 최상단에 삼성물산이 위치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는 구조다. 다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 중이다. 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의 10분의 1을 소유하는 셈이다.
삼성생명은 다시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구조상 금융네트웍스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에스알에이자산운용 지분을 보유하고, 삼성증권은 선물, 벤처투자 지분을 보유하는 순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큰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배당으로 별도재무제표상 배당금수익 1조5322억원을 인식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배당금수익은 지난 5년간 총 4조2619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영업이익(별도 기준)은 5713억원, 순이익은 8518억원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수익(1조5322억원)과 단순 크기를 비교하면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회사에 들어온 배당금이 순이익의 두배다. 회사 실적에 삼성전자의 배당수익 원천이 절대적인 셈이다. 삼성생명이 인식한 삼성전자 배당금수익은 2017년 5152억원, 2018년 7763억원, 2019년 7196억원, 2020년 7186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삼성생명, 그룹 지배구조 핵심…금융·비금융 계열사 출자금 43조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금융계열사 집단) 내에서 삼성 소속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에 출자된 지분 가치 총액은 43조3532억원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출자된 금액이 대부분이며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열사 출자금은 42조9629억원, 삼성전자 출자금이 35조3705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어떤 식으로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은 빠질 수 없는 주제다.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산정할 때 주식을 현행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자회사 주식 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3%다.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전체 3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중 20조원 규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 한도 초과분의 처분 기한은 5년 이내이며 매년 초과 보유분의 2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보험업법 개정이 현실화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매각하게 된다면 향후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가 아닌 보험사업 본연의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법안 통과 여부가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들에 큰 리스크인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선 대규모 이익이 예상된다.
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현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으로 인해 지배구조 상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면 그룹 내 삼성생명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벗어사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과 금융 계열사들이 놓기 힘든 버팀목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2021년 말 기준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지분구조도. <출처: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 공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