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외벽에 부착된 베란다 외부 창이 전용부분이라고 들 도 하고,
분양당시 써비스 면적이라고 하여
각 관할 감독기관에서 들이 닥쳐 베란다 확장시 과태료를 물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전용부분이라면 무단 확장을 하든 말든 관계없었을 텐데......
아파트 외벽의 중심 선을 기준으로 바깥은 공용 내부는 전용 아닐 런지요??
이러하기에 공용적으로 아파트의 외부를 미관지구등등 운운 하며
한 때 나름 베란다를 막는 다든지 하는 행위가 근절 된 것으로 보면,
공용부분인 것도 같으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라고 하고 외벽에 뚫어 논 베란다 외창은 전용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람불어 내 베란다가 떨어지면,, 실 거주자 과실인지요??
이런 건축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설계도면상 창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의 유리창의 외벽은 공유부분입니다.
다만 그 창을 원래에는 설계/시공 되지 않았었는데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창을 개인적으로 설치 한 것이라면
공유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설치한 설치물이겠지요(그렇다고 해서 전유부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외벽의 중심선이 전유/공유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외벽의 면이 공유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벽 자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공유하는 것으로써
1층이 없다면 2층도 없는 것이지요.
까뭉이님, 안녕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이사람의 아파트에 요즘 도장 공사를 하면서 아주 얄굳은 장난질을 하기에
아주 눈쌀이 찌푸려지는군요.
사실은 베란다 외벽 코킹에 대한 전용 부분 공용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예전에는 외벽 베란다 코킹을 도장 업체가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데
요걸 돈을 별도로 받으려고 하니 더욱 요상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