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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大明律)》과 《속대전(續大典)》의 호적 형벌
《대명률(大明律)》:
“무릇 1호가 전혀 호적에 붙지 않았는데, 부역할 자가 있으면 그 가장은 장(杖) 100에 처하고, 부역할 자가 없으면 장(杖) 80대에 처하며 호적에 붙이고, 부역에 차정한다.
〇만약 타인을 은폐해서 호는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거나, 서로 속이고 호를 합쳐서 호적에 붙였는데 부역할 자가 있어도 또한 장 100대에 처하고, 부역할 자가 없으면 장 80대에 처한다. 만약 따로 사는 친속을 은폐해서 호가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았거나, 서로 속이고 호를 합쳐서 호적에 붙인 자는 각각 2등을 감한다. 숨겨준 사람도 아울러 같은 죄로 하며 고쳐 바루어서 호를 세우고 적을 따로 해서 부역에 차정한다. 그리고 같은 집안의 백·숙(伯叔)부와 형제·조카 및 사위로서 일찍부터 분거(分居)하지 않은 자는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 〇현재 관(官)에 있으면서 역사(役使)하고 일을 보살피는 자는, 비록 호적에 빠졌더라도 인구를 누락시킨 법에 의할 뿐이다.”
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왕자가 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반드시 민정(民情)을 먼저 헤아려서, 백성이 힘을 다해 법을 좇아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도록 하게 한 다음이라야 그 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백 가지 해되는 문을 열어두고, 수없이 걸리는 그물을 벌여두면서 율(律)을 게시하기를, “내 문에 들지 않고 내 그물을 범한 자는 장형(杖刑)에 처한다.” 하면, 백성으로서 들어가서 범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삼대 때에는 임금이 오복(五福)에 대한 권한을 잡아서 1척(尺)의 땅이나 1촌(寸)의 나무도 왕의 물건이 아닌 것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왕의 판적에 들지 않으면 1척의 땅도 경작할 수 없고, 1촌의 나무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수를 보고하는 자가 다 그 실제의 수를 알았는데, 후세의 임금은 모두 맨손일 뿐이고 잡은 것이 없으니, 은택이 아래에 미칠 만한 것이 없는 까닭으로 백성이 왕의 판적에 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긋나고 부실(不實)한 법으로써 백성의 간사한 뜻을 금하려 하니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의 성정(成丁,*성인 장정) 인구를 은폐하고 누락해서 호적에 붙이지 않고, 연장(年狀, *나이)을 증감해서 망령되게 늙은이ㆍ어린이와 폐질(廢疾)로 꾸며서 차역(差役)을 면한 것이 1명(名)에서 3명까지 있으면 그 가장을 장 60에 처하고, 세 사람을 늘어날 때마다 죄 1등을 더하는데 장 100에서 그친다.[이하 생략]
〇만약 남의 정구(丁口, *장정인구)를 은폐해서 호적에 붙이지 않은 자는, 누락시킨 자와 죄가 같으며, 본 호적에 붙여고 부역에 차정한다.
〇만약 이장(里長)이 잘못 조사하여 탈락된 호가 1호에서 5호까지면 태형(笞刑) 30에 처하고, 5호가 더해질 때마다 죄 1등을 더하되, 죄는 장형(杖刑) 100에서 그친다. 호구를 누락시킨 것이 1~10명까지는 태형 30대, 10명을 더할 때마다 1등을 더하되 죄는 태형 50에서 그친다.”[이하 생략]([]표시는 원주(原註)임)
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호적하는 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호적에 들면 이익은 있지만 해(害)는 없으며, 호적에 빠지면 해만 있고 이익이 없으면 백성은 이를 따릅니다. 진실로 호적에 든 자에게 해가 있고 빠진 자에게 이익이 있게 되면 비록 날마다 매질하면서 호적에 들기를 요구해도, 백성들은 호적을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100, 태 50이 어찌 족히 백성의 간사한 뜻을 금하겠습니까?
《속대전(續大典)》:
“누락된 호(漏戶)의 호주가 사족(士族)이면 햇수를 한정하지 않고 정배(定配)하며, 평민이면 충군(充軍)하고, 공ㆍ사천(公私賤)은 도배(島配, *섬으로 정배)한다. 통수(統首)와 임장(任掌)은 1호를 누락시켰으면 장 80대, 도(徒, *징역) 2년에 처하고, 3호를 누락시켰으면 장 100대, 도(徒) 3년이며, 5호 이상을 누락시켰으면 호주와 같은 율로써 논죄한다.” [수령과 부관(部官)은 5호를 누락시켰으면 파직하고, 10호에서 50호까지는 장 60, 도 1년이고, 50호 이상이면 잡아들여 추고해서 정배한다. 監官과 色吏는 30호 이하는 장 100, 도는 3년이고, 30호 이상이면 장 100을 쳐서 3천 리에 유배한다]
〇누락된 정(丁)이 1명이면 그 집 가장을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고, 3명 이상이면 사족은 햇수을 정하지 말고 정배하며, 평민은 충군하고 공ㆍ사천은 도배(島配)한다. 통수와 임장은 1명을 누락시켰으면 장 80을, 3명 이상이면 장 100에, 5명 이상이면 장 100, 도(徒) 3년에 처한다.[감관과 색리는 5명 이상을 누락시켰으면 장 80에 처하고, 10명 이상이면 장 80ㆍ도 2년에 처하며, 수령은 10명 이상이면 파직한다]
〇호적에서 누락된 사람은, 누락된 호의 호주와 같은 율로 논죄해야 하며, 60세가 넘었으면 속전(贖錢)을 받는다.70세가 넘은 자이거나, 여자는 비록 호적에 누락되었더라도 그 아들이 호적에 들었으면, 다만 속전을 거둘 뿐이고 그 자식은 죄주지 않는다. 사부(士夫) 집 여자로서 호적에 누락된 자는 그 가장을 도배한다] ”
신은 삼가 생각합니다.
《대명률》에는 죄가 태ㆍ장(笞杖)뿐인데 《속대전》에는 유배까지 보내니 그 법이 엄합니다. 그런데 호적을 누락시키는 폐단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심하니 법을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또 사족은 의(義) 아는데 그 벌이 조금 가볍고, 천한 무리는 어리석은데 그 벌이 무거우니, 백성의 간사한 짓을 금하는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법은 엄할수록 시행하기 어렵고, 범하는 자가 많을수록 죄주기가 어려우니, 그 가볍고 무거움으로 꼭 논할 것이 아닙니다. 매양 호적을 개정하는 해에 보면, 고을 아전이 법률의 조문과 사목(事目)을 베껴서 민간에 보여주는데, 하민(下民)은 으레 총명하지 못해서 4년 전 일을 아득하게 잊어버리고, 문득 금년 새 법은 추상같다 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아전은 이에 주먹을 뽐내면서 뇌물을 요구합니다. 자년(子年)에 이 방법을 썼고 묘년(卯年)에 이르러서 또 이 술책을 쓰건만, 백성은 항상 깨닫지 못하고 매양 뇌물을 바칩니다. 신이 민간에 있으면서 식년(式年)을 여섯 번 겪어서 익히 보았습니다. 시행하지 못할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어길 길을 열어서, 백성의 고혈은 날로 깎이고 아전만 날로 살찌우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속대전(續大典)》:
“대소 범죄(犯罪)를 추문할 때에 우선 호적을 상고하여, 호적에 누락된 자는 본죄 위에 1등을 더해서 논죄한다.”
신은 삼가 살핍니다.
진ㆍ한(秦漢) 이래로 상고하니, 모든 법률과 명령은 모두 시행하지 못할 법이지만, 오직 《속대전》의 이 조문을 진실로 정리 윤색해서 거듭 밝힌다면, 호(戶)가 빠지고 인구가 빠지는 폐단은 거의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본 죄 위에 1등을 더한다고 이른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죄에 허실이 있고 또 경중이 있는데, 만약 본죄가 허로 돌아간다면 다스려서 바로잡음이 합당하며 호적에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죄의 등급을 더해서는 안됩니다. 또 만약 본죄가 극히 중해서 증가할 율(律)이 없다면 호적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등급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법을 제정하기를, 인명이 피살되어, 고주(苦主)가 고발하려면 반드시 그 호적 단자를 첨부하고 검관(檢官)은 그 호적을 상고해서 죽은 사람과 고주의 이름과 연령 두 가지가 틀림없는 다음이라야 이에 검험(檢驗)하고, 만약 호적 단자가 없으면 감히 고발하지 못하며, 다만 사사로 매장하고 말 뿐이라 한다면 백성이 호적에 들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토호가 양민을 억압해서 천민으로 만들거나, 사사로이 부려서 노비로 만든 자가 있으면 본인이 고발하는데, 반드시 그 호적단자를 첨부하고 송관(訟官)이 호적을 살펴서, 만약 틀림이 있으면 곧 억압당한 자녀에다 그의 부모까지 아울러 그 토호에게 영구히 주고 대대로 전하도록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백성은 호적에 들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묘지가 남에게 투점(偸占)당했으나 그 호적 단자에 어김이 있을 것 같으면, 비록 뇌두(腦頭, *분묘의 뒷면)를 파헤치고 매장하더라도 파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전지가 남에게 강탈당했으나 그 호적단자에 어긋남이 있으면 비록 위조한 문권과 부당한 계약이라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구타당하거나, 남에게 욕설을 당하거나, 처첩을 강탈당하거나, 재물을 도둑맞은 것과, 모든 채무 관계 송사, 매매에 대한 송사 등 모든 변핵(辨覈)할 일을 아울러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대조합니다.
또 흉년에 곡식으로 진제(賑濟)하거나, 조곡(糶穀)으로 진대하는 데에도 반드시 그 호적 단자를 먼저 상고하고, 호적에서 뽑아서 기록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비록 굶어 죽어서 도랑을 메우고 구렁을 막아도 구휼하지 않습니다. 또 무릇 군보(軍保)를 뽑을 때에 먼저 이정(里正)과 향갑(鄕甲)을 시켜 누락된 호를 조사해서 채워넣습니다. 비록 정(丁)이 되지 못했더라도 진실로 호적 단자에 누락되었으면 어리다는 이유로 군역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전세(田稅)에 증액할 때는, 현리(縣里)와 전감(田監)에게 반드시 누락된 호를 조사해서 증액하도록 합니다. 비록 10부(負)나 되더라도 진실로 호적단자에 거짓이 있으면 함부로 나와서 호소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과시(科試)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 방안(榜眼)을 게시(揭示)할 때 먼저 호조의 장적(帳籍)을 상고하여 기만한 자가 있으면 물리쳐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혹 호적이 중첩된 것과 호적이 허위로 된 것은 먼저 거액(擧額, *과거에 응시하는 정원)의 문안(文案) 한 곳에 명확하게 기주(記注)해서 속이는 간사함이 없도록 합니다. 일체 호구에 누락된 백성은, 천하에 호소할 데 없는 궁민(窮民)이 되도록 하여, 죽음을 당해도 상명(償命, *살인한 자를 죽임)함이 없고, 종으로 삼아도 밝혀 줌이 없으며, 능히 그 부모의 묘지를 보전하지 못하며, 그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재산도 차지하지 못하며, 굶주려도 진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통함을 당해도 씻어주는 은덕을 입지 못합니다. 향리에서는 그를 이와 같은 인생으로 인정하게 되고, 아전과 교리(吏校)는 둘도 없는 이익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또 따라서 법으로 삼기를, 무릇 1호 안에 10세 미만인 자녀가 3~4명 있으면, 요역 4분의 1을 줄여주고, 5~6명이 있으면 요역 3분의 1을 줄이고, 해마다 일정한 율을 내어 요역에 줄인 것이 있음을 알립니다. 또 호적단자를 수합하는 날에 이른바 인구미(人口米)는 식구가 비록 10명 이상이라도 다만 2명분의 쌀만 거두고, 더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락된 호(戶)와 누락된 인구는 장차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법 조문이 위와 같으므로 지금은 인명에 관한 옥사에, 범인ㆍ고주(苦主)를 막론하고 무릇 당연히 심문할 각 사람의 연령의 아래, 초사(招辭)의 위에다 반드시 호구적(戶口的)이라는 세 글자를 적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호적을 상고하는 예가 없고, 다만 제도를 보존하는 뜻일 뿐이니,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〇총괄해서 말하면, 전정(田政)과 부역에 대한 정사는 다 선왕(先王)의 남긴 뜻에 따라 이 백성을 한번 변화시켜서 도(道)에 이르는 기미(幾微)가 있은 다음이라야 백성이 호적에 누락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탁(尹鐸)이 호수를 줄인 것이 오늘날에도 착한 정사로 여겨질 터이니, 누락을 없애는 것으로만 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누호(漏戶)와 누구(漏口)는 가난한 백성이 언제나 하는 버릇인데 이것이 무슨 큰 죄라고 해서 이런 엄한 법을 마련해서 죽음을 당해도 상명(償命)하지 않고, 억압당해도 양민이 되지 못하며, 도둑을 맞아도 장물을 되찾지 못하며, 전지에 억울한 세를 내어도 핵실하지 않아서 천하에 호소할 데 없는 궁민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렇게 답합니다.
“왕정(王政) 가운데 전부(田賦)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堯)의 법은, 1전(田)과 1부(賦)를 쌍으로 해서 9등을 세웠는데 이것이 왕자의 큰 근본입니다. 전지 경계가 분명해진 다음이라야 세율이 공평해지고, 호적이 명확한 다음이라야 부렴(賦斂)이 고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왕자(王者)가 밤낮으로 마음을 수고롭게 하면서 반드시 실제대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민(下民)은 이에 실지대로 하지 않고 속임과 간사함을 백단으로 부려서, 이제 비록 유배가 잇달아도 영을 따르게 할 수 없으니, 법을 제정하기를 이와 같이 함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쉬운 문을 열어두고 반드시 죽게 되는 길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천하의 난민(亂民)입니다. 죽음을 당해도 상명하지 않고, 억압당해도 양민이 되게 하지 않음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때에 진실로 전지(田地)를 다스리고 부역을 다스려서 3대의 법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오직 이 한 가지 법으로 백성을 궤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군보(軍保)하는 법을 먼저 혁파한 다음이라야 이 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