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토지개량시설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지목이 유지인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특조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취득원인은 당초의 취득 원인으로 작성
3. 소유 농지 2,000㎡중 1,000㎡를 자경하고 있는 경우 농취증 미발급 대상이 아님
4.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 후 자경하지 않고 분양 등을 하는 경우 고발 대상
5.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불가
6.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 접수 당시 지가, 대조비는 부과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7. 보전관리지역 농지에서 묘지로 전용면적은 건축물 유무에 관계없이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8.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변경 시 농지법 등 타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
9. 개발행위허가 양도양수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10. 불법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인 가능
11. 기존 사업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그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면적 산정
12.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압류권자나 지역권자 동의는 받지 않음
13. 산지전용협의로 처리하고 대조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산지 부서에서 허가 취소할 수 없음
14. 2021년 대조비(2.18일부터) :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15.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의 유언에 따라 손주가 부동산 취득은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3.5%)
[자료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