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대 주택에 단열과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국회에서는 닉 스미스 주택부 장관이 발의한 거주 세입자 수정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스미스 장관은 주택의 질과 건강과의 밀접한 관련을 인정하고 지지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사유 임대주택은 2019년 7월 1일부터 단열이 의무화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에 단열 조항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모든 세입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연합은 이 조건들은 합당한 것이며 임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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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리아 포스트
첫댓글 뉴질랜드 주택 구조상 겨울철 난방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유학가정들이 이용하는 사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효력이 2019년도 부터 발생하지만 앞으로 렌트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오르는 렌트비에 기름을 부을 것 같은 느낌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