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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시작한 근로지원서비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이 스스로 만든 갖가지 단서 조항으로 말미암아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근로기준법상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을 감안하면 월 10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은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실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무가 끝나기 전에 근로지원인이 퇴근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2008~2009년 고용공단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도입됐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월 100시간 이내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정규사업부터 월 100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고용공단이 실시한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취업한 중증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3시간에 이르고 있다.
![]() ⓒ 장하나 의원실 |
또한 근로지원인 역시 근로지원서비스 시간제한으로 말미암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근로지원인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58만 2천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확인한 결과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인해 직업적 근로지원인뿐만 아니라 근로지원인 지원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근로지원인 업무를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지원서비스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상당수의 신청자가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도에는 근로지원인을 수시로 모집했지만 2011년도에는 2011년 1월 5일에서 28일까지, 2012년도에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만 신청을 받았다.
정 의원은 “현재 중증장애인 취업자가 7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고작 400여 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이유이며, 그마저도 68명의 신청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신청에서 탈락했다”라면서 “고용공단 측은 근로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까지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금이 있더라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겠다고 응답한 중증장애인노동자의 비율이 7.6%에 이르지만, 2013년 근로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추계액(219억 1200만 원)의 1/5수준(43억 5300만 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2013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2배가 증가한 액수이다.
![]() ⓒ 장하나 의원실 |
이밖에 고용공단의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고용공단 전체 예산 3441억 8800만 원 중 고용부담금 비율은 42.1%(1448억 6000만 원)였으나, 2011년 고용공단 전체 예산 3543억 1200만 원 중 고용부담금 비율은 60.5%(2143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2013년 사업계획을 밝히며 장애인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에 더욱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하지만 근로지원인제도 등과 같은 고용안정 대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