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eon님!
님께서는
이번의 질문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의 차이점을 보게 되며 갖는 궁금증으로
개혁교회 목사의 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노회->총회라는 상회를 구성을 하여
상회에서 개교회의 목사를 검증을 하고 면직이나 치리를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상회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교회 목사의 치리를 어떻게 하고 면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면직를 당한 목사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의 목사 임직과 면직(또는 사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님은 개혁교회의 목사 면직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 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개혁교회는 화란, 캐나다 등에서의 개혁교회에 의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들 개혁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개혁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교회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혁교회를 표방하는데, 화란 또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교회정치를 따라서 목사 임직과 목사 면직을 다루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으면서 개혁교회를 표방해 나가는 한국형의 개혁교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개혁교회들이 각각의 실천해 나가는 교회정치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어도 미미하고 일부의 교회에 한 한 것이며, 대체로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접해 보지 않아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개혁교회를 실제 접해 본 분들의 글에 의하여 소개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개혁교회는 목사 청빙을 집사를 포함한 당회의 결정에 의해 공동의회를 거쳐 교회가 목사 임직식을 가져나가는 까닭에 목사 면직 또한 당회의 의견에 의해서 해당 교회가 합니다. 이유는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와는 달리 님이 알고 있는 대로 상회와 하회의 관계에 있지 않고, 당회가 유일한 치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혁교회는 유일한 치리회가 당회인 까닭에 목사의 임직 및 면직은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해 나가는데, (1)이때 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목사를 정직 또는 면직할 수 없으니 목사가 더 이상 말씀의 사역자의 시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사를 면직시킬 있으나 면직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에 따른 당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입니다. (2)그러나 목사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정부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판단으로 목사를 정직시킬 수 있으며, 면직시킬 경우는 시찰회의 판단을 따라서 하는데 대회 위원의 동의와 재청을 얻어 노회가 목사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여 승낙함으로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목사 임직에 교회 연대관계로 노회와 대회가 관련을 가지는 때문입니다. (3)한편, 개혁교회에서 불의, 불법한 일로 면직 당한 자는 해당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의 직무를 맡은 자가 아니므로 임의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님이 질문한 것인 개혁교회에서 면직를 당한 목사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지는 우리네 주변 교회에서 보는 목사직을 면직당한 자가 멋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것에 개혁교회의 경우도 같겠지 않은가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목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