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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랑스 정부의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 ||||
작성일 | 2012-10-27 | 작성자 | 조주연 ( jycho2@kotra.or.kr ) | ||
국가 | 프랑스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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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 기존 지원 정책 강화 및 신규 지원 방안 도입 검토 – 2012-10-27 파리무역관 조주연( jycho2@kotra.or.kr ) □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도입 ㅇ 도입 경위 - 올랑드 대통령, 유럽연합의 2020년 제조업 비중 20%(GDP대비) 목표 달성 및 수출 및 중견기업 수 및 비중(독일의 절반 수준) 2배 증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 2013~2018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금융지원 예산 확대 ㅇ 지원 내용(세부 내용은 11월 9일, 2013년 예산법 발표 후 파악 가능) - 혁신 지원: 중견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2013년부터 2억유로로 확대 - 자금 지원: 비과세 산업저축계좌 한도를 1인당 1만2000유로로 확대시켜 투자 지원 재원으로 운용 - 수출 지원: 무역보험회사(COFACE)에 기존 무역보험 기능 외 금융 기능 강화 예정 ㅇ 향후 지원 방향 - 기본 방향: 기존의 지원정책 지속 추진 및 강화 - 행정절차(간소화), 조세규정, 정책서비스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 - 금융, 투자, 수출 지원: 신설 계획 중인 공립투자은행(BPI)에 기존의 지원기관을 자회사로 통합하여 강화 계획 - 수출 지원: 무역보험회사(COFACE)에 수출금융 기능 도입 - 산업 지원: 유럽연합에 제3국과 동등한 산업지원을 가능케 해주는 지원조정 조항 사용을 요청하여 자국 핵심 기술산업 지원 계획(근거: 최근 산업부 장관이 13개 회원국과 함께 요청한 사실) □ 혁신 지원 정책 ㅇ 중소기업 혁신 투자 감세(CII: Credir d'Impot Innovation) 지원(계획) - 중견 및 대기업들이 기존의 R &D 지원 혜택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R &D 지원정책을 2013년 예산법에 추가 - 지원 예산: 2억 유로(당초 예산액의 2배)로 확대 - 지원 대상: 고용인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 감세혜택: R&D 지출(인건비, 시제품개발비, 운영비, 디자인 및 모델 개발비 등)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감세(감세 한도: 연간 40만유로) - 감세 수혜 분야: 전기•전자, 조선,항공 및 철도차량, 화학, 제약, 섬유, 통신, 기타 산업, 정보자문, 은행 및 보험, 기타 서비스, 연구개발 등 제조업이 2/3를 차지 ㅇ 신생 중소 혁신기업(JEI: Jeune Enteprise Innovante) 지원(부활 계획) - 2011년에 폐지된 신생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2013년부터 재개할 계획 - 지원 내용: 법정최저임금(SMIC: 1,425.67유로)의 3배미만의 급여에 대한 기업주 부담 사회보장세 감세 - 수혜 조건: 설립기간이 8년 미만이며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총지출의 15%를 혁신(R&D) 및 기업 확장에 투자시 지원 □ 고용창출 지원 ㅇ 미래고용(Emploi d’avenir) 지원(2013년 1월1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지방 및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16세-26세 사이의 무자격 청년(61만 명 중 41%가 실업자)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지속가능 근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 지원내용: 최소 3년간 법정최저임금(SMIC)의 75%(비영리 서비스) 내지 35%(영리 기업분야)를 정부가 지원 - 기대 효과: 15만개 일자리 창출(2013년 10만개 및 2014년 5만개) ㅇ 세대간 연대 고용계약(Contrat de generations)(노사 협의 중) - 지원 대상: 26세 미만의 청년 및 57세 이상의 시니어 고용증대를 위한 '세대간 연대 고용계약(Contrat de generations)'을 체결하는 기업 - 지원 내용: 26세 미만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57세 이상의 시니어 직원이 직업훈련을 3년 이상 시킬 경우 보조금 지원 내지 감세 • 고용규모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의무사항은 아니며, 1인당 연 4000유로 지원 및 법정최저임금(SMIC)의 1.6배미만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세 • 고용규모 300명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의무사항이며, 지원금 혜택 없이 법정최저임금(SMIC)의 1.6배미만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세(불이행시, 동 감세혜택 중단) - 예산 규모: 25억 유로 - 기대 효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 재정, 금융, 수출 지원 정책 ㅇ 중소•중견기업 금융-투자-수출자금 지원 지주은행 '공립투자은행(BPI)' 설립(계획) - 지원자금 규모: 400억 유로 - 기존의 중소기업은행(OSEO, 자금규모: 220억 유로), 전략투자(군주)펀드(FSI, 자금규모: 180억 유로) 및 공공위탁금고(CDC)의 기업전담금고(CDC Entreprises), 수출지원기관을 향후 통합할 무역진흥청(Ubifrance)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설립하여 기업 재정 및 자금지원 창구를 일원화 - 자금 충당 방법: 시중은행의 비과세 지속개발저축(LDD, 연리 2.25%) 계좌 한도를 2012년 10월 1일부터 1인 12,000 유로로 배가하여 잉여 재원 확대 - 2012년 8월말 기준 LDD 총규모: 717억 유로 ㅇ Business Angel 지원 강화 - 일반인이 고용규모 2명~50명 사이의 창업 경력 5년 미만인 혁신․성장 기업(EIC)에 투자할 경우에만 소득세 및 부유세를 감세해주던 제도를 2013년부터 창업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EIC기업과 비EIC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감세 한도를 확대 - 감세율 강화 • 소득세: 36%(시청각 분야 Business angel 'SOFICA' 감세율)로 균일화 • 부유세: EIC기업 50% 및 비EIC기업 30% - 감세 한도 상향 조정 • 소득세: 18,000유로→무제한 • 부유세: 45,000유로→100,000유로 ㅇ 중소기업 주식 투자 지원 강화(계획) - 중소기업 주식 적금(PEA)에 최소 5년간 투자할 경우, 배당금 및 주가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 1인당 적금 한도(2012년 10월 기준 132,000유로) 상향 조정 계획 - 중소기업 주식시장 창설도 계획 중임. □ 요약 및 시사점 ㅇ 신 사회당 정부는 2013년 정부 예산법(오는 11월 9일 발표 예정)에 기업 혁신투자 지원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획기적인 기업 친화적 조세규정은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ㅇ 우리 기업들은 위와 같은 기업 지원 정책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 : Le Monde, Les Echos, 프랑스 투자진흥청(AFII), 무역관 보유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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