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관리사>국가 자격 시행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전문자격도입, 도시농업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법률은 도시 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 화초 재배, 곤충사육, 양봉 까지 확대 하고 도시농업의 날을 매년 4월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농업 관리사가 되려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법 제11조의 2제 1항)해야 한다.
1.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 자격, 농화학, 시설원예, 유기 농업, 원예,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 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1종 취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 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양성과정(총 80시간, 이론 40/실습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다만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자격 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 취듣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 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 서류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 농부 : 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3.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 훈련 인원 40명당 도시농업 관리사를 의무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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