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과 채무부담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하게되고 채무부담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한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이 알고 계신것처럼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님이 그것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인정이 되니 절차를 밟는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부모님의 자식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섰다는 부분인데요.
그 계약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것 같군요.
보통 은행에서 그러한 계약을 할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도 그방면으론 전문가라서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좀처럼 남겨두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본인모르게 대출을 받는다던가 보증을 세우는 일을 은행에서 그렇게 쉽게 해줬을리는 없고.. 뭔가 이상하네요...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그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님께서 그 계약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님께서는 계약을 이행하셔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안갚을 수도 있다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10년동안 은행빚을 갚지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기전에 은행에서는 소를 제기할 것이고 압류통지서가 날아오니까요.
10년이 지날때까지 은행빚을 갚지 않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추인(채무를 부담해야 할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것, 따라서 부모님이 본인몰래 체결한 계약이 유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됨)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는것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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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전지금 부모님이 제이름으로 돈을대출받아서 상황이 어렵게됐습니다
부모님은저도 모르게그런일을하셨고 ..
제이름으로 보증도섰더라구요
그리고 이것말고도 넘 많더라구여
만약 부모님의 유산을포기한다고하면(받을것도 없지만)부모님의 빚도 자식들이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
또 제가알기로는 은행빚은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데 정말로 10년이지나면 안갚아도 되는건가여
저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문제랍니다
이것때문에 생활하는데도 많은불편뿐아니라...
이것에 대한 답을알고계신분은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