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을 위한 No.1 통합의료복지서비스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계약직)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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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을 위한 No.1 통합의료복지서비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을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1명(계약직)
○ 근로조건 및 대우 : 공단 기준 적용
2. 원서접수
○ 접 수 처 : 총무팀(병원 별관2층) (☏602-6024)
○ 접수기간 : 2013. 9. 10(화) - 2013. 9. 23(월), 17:30
※ 우편접수시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3.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전형(2차)
4. 전형일정
○ 서류전형 발표 : 2013. 9. 24(화), 14:00
○ 면접전형 : 2013. 9. 25(수), 11: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26(목), 14:00
5. 응시자격
○ 해당 전문의 면허 소지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자기소개서 1부.
○ 해당 전문의 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학사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군경력 기재본)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음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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