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구역은 뉴타운 지역이며 2009년 12월 4일 광명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놓은 상태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1. 지목이 <잡종지>로 되있는 빌라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것보다 상가를 받고싶어 합니다. 상가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빌라 지목을 상가로 바꿔야 하는데 결정고시가 난 뒤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질문2. 위의 빌라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공장&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목은 잡종지 이지만 세금은 주택으로 세금을 내고있으나, 공장&창고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추후 분양을 받을때 지목변경을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분양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상가분양을 받을수 있다면 분양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라는 것인데..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이면 주택으로 상가면 상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택->상가, 상가->주택은 감정평가나 향후 분양권의 민감한 부분이 발생되므로 될수 있으면 결정고시이전에 변경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은 부정적 견해를 표시합니다.
세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 이용되는 상황을 보고 부과합니다.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공부상 등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제2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