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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회원마당) 기타 지목이 잡종지로 되있는 빌라 질문 입니다.
익명 추천 0 조회 44 11.12.26 20: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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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11.12.28 09:25

    첫댓글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라는 것인데..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이면 주택으로 상가면 상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택->상가, 상가->주택은 감정평가나 향후 분양권의 민감한 부분이 발생되므로 될수 있으면 결정고시이전에 변경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익명
    11.12.28 09:23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은 부정적 견해를 표시합니다.

  • 익명
    11.12.28 09:26

    세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 이용되는 상황을 보고 부과합니다.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공부상 등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익명
    11.12.28 09:2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제2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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