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대폭 개선해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대폭 상향해야
공사비 공동주택 표준건축비의 4~8% 증가
전체 인증 중 89%가 예비인증,본인증 안받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 2017년 10건에 불과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는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급증하여, 2020년 507건(예비인증 493건, 본인증 14건), 2021년 1,102건(예비인증 1,015건, 본인증 87건) 수준이다.인증은 인센티브 지급・설계점검 등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후 실시하는 본인증이 있으며, 예비인증을 받으면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5월 기준 전체 인증 2,162건 중 약 89.2%인 1,928건이 예비인증이며,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224개에 불과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연도별·인증 유형별 인증현황(단위: 건)
연도 | 본인증 | 예비인증 | 총계 |
2017 | - | 10 | 10 |
2018 | 4 | 26 | 30 |
2019 | 6 | 35 | 41 |
2020 | 14 | 493 | 507 |
2021 | 87 | 1,015 | 1,102 |
2022.5 | 113 | 359 | 472 |
총계 | 224 | 1,928 | 2,162 |
※ 자료: 제로에너지빌딩인증시스템, (최종검색일: 2022.6.8.)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분리되어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의 통합 및 간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인증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화 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는 인증 건수가 연평균 6,000여 건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복되고 불필요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각 인증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기준 및 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되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공사비는 건축물 유형 및 지역, 세부 설계요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거용 외 건축물은 공사비가 30~ 40% 정도가 증가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의 4~8%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위 등급의 인증을 받을 유인이 낮아 인증대상 건축물의 약 87.6%가 4등급과 5등급을 받고 있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성능이 뛰어난 창호, 단열재, 태양광 시스템 등 국내 기후와 환경에 맞는 제품의 생산 및 시공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술특허출원은 2020년 560건으로 2008년 259건 대비 2.16배가 증가하였는데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현행 인증제도의 인센티브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더 낮추고 있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아울러,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은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이후 운영 및 관리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 건축물 생애주기별 운영비, 실제 에너지 저감 성능 등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민간건축물의 의무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2020년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었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