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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지역가입자에 한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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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1인당 월36,000원을 기준으로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에는 월10,800원, 2018년에는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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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및 심사 |
■지원신청 : 소정양식(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의해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상·하반기 말까지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함.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15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종단 홈페이지 안내사항> -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첨부)를 2016년 11월 30일까지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이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종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1월 중으로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하고, 7월 중으로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함. -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신청하는 스님은 지원 신청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첨부)를 2017년 5월 31일까지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이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종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7월 중으로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함. - 2017년도 지원을 받았던 스님은 2018년도 1월 31일까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민연금보험료 입금함. - 2018년도 신규신청자는 2017년도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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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 조계종 승려복지회: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종 승려복지회
2. 기 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
<국민연금 가입안내>
스님! 노후....
100세 시대 평생월급이라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 더욱 길어진 노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되고,
소득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왜 필요할까요?
-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세 시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나 보험료를 내는 도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점
1. 평생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커집니다.
3. 국민연금은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이 있습니다.
- 월 36,000원 국민연금보험료(월 400,000원 소득기준)
10년 납부 시(납부 원금 4,320,000원) 월 연금수령액 137,010원
20년 납부 시(납부 원금 8,640,000원) 월 연금수령액 262,760원
30년 납부 시(납부 원금 12,960,000원) 월 연금수령액 388,030원
40년 납부 시(납부 원금 17,280,000원) 월 연금수령액 400,000원
<2016년 기준> | 10년간 총 수령액 | 20년간 총 수령액 | 30년간 총 수령액 |
월 137,010원 | 16,441,200원 | 32,822,400원 | 49,323,600원 |
월 262,760원 | 31,531,200원 | 63,062,400원 | 94,593,600원 |
월 388,030원 | 46,563,600원 | 93,127,200원 | 139,690,800원 |
월 400,000원 | 48,000,000원 | 96,000,000원 | 144,000,000원 |
※ 월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
■종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등
자 격 | - 구족계 수지자 - 결계는 지원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는 지원 :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지원 - 신규 가입자는 만 60세 미만으로 10년 이상 가입의사가 명확한 경우에 지원 |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지원절차 | 각 교구별로 해당교구 재적승 지원신청서 접수 - 종단(승려복지회) 이관 - 자격심사 - 신청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입금 - 교구본사와 연 2회 정산 |
| 국민연금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관련 Q&A |
1.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2.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국민연금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수령을 늦추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채우면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3.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생 이전은 만60세, 1953~1956년 만61세, 1957~1960년 만62세, 1961~1964년 만63세, 1965~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는 만65세이다.
4. 출가 전 기존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 가입경력 복원 방법은?
→ 납부예외 기간 중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추납보험료 : 분할납부 가능)를 납부하면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준다<성직자는 납부예외 대상임>.
→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
5.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 월 소득신고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소득신고 금액을 상향시키지 않는 한 보험료 변동은 없다.
6. 종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36,000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이다. 종단 소속스님들의 월 평균소득을 40만원으로 산정하여 9%인 36,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임의가입)할 경우 월소득 기준을 99만원으로 계산하여 89,100원의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조계종 스님은 소득 신고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종단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하였다(공문 : 가입추진부-1551, 2011.10.19).
7. 종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하는가?
→ 2017년부터 지원신청자(지역가입자에 한함)에 대해 지원하며, 종단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7년에는 월10,800원, 2018년에는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을 지원한다.
→ 종단의 소정양식(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각 국민연금공단지사 발급 또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터넷 발급)’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을 첨부해서 재적 교구본사로 제출한다.
→ 각 교구본사는 해당교구의 지원신청자를 취합하여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종단은 심사를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