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4호
안 건 명 :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 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은 2016.2.26. 19:00경 경남 ◯◯군 ◯◯읍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량(차량번호: *******, 차종: 포터Ⅱ)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신청외피해자 전◯◯(84세의 여성으로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주저앉게 되었고,우측 대퇴골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2016.6.4. 심인성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2016.9.12. 신청인은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청 소속 검사 이◯◯은 2016.10.27.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등
신청인은 2016.10.25. 피신청인에게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6.12.5.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본건 분쟁 관련 보험금 지급항목은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3,000만원이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지급한다고 정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투병 끝에 사망하였으므로피신청인은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받았으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된 심인성쇼크사이고, 수사기관 또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형사입건(刑事立件)이란 범죄인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뜻하며, 입건 이후 수사대상은 피의자가 된다. 앞서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후 피해자가사망한 사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의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본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인과관계일 것을 요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판결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등).
보영소 | 교통사고 후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유무(상하악골골절상으로 수술) - Daum 카페
보영소 |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 Daum 카페
한편 기왕증이 결과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거나 공동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보영소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Daum 카페
즉 기왕증이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아닌 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다고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에게는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이 높았고 보존적 입원치료만이 가능하여 지속적 침상 안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부작용으로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 고령의 노인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당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애초의 상해 정도가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와는 달리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화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40~50%이하로 사료된다고 하여 마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압도적이고 우월하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기왕증이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부정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엄격하게 원인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책임(민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과 민사의 영역인 보험금 지급책임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수사기관의판단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부정할 뿐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은 양자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09;공1990.8.15.(878),1558]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고, 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고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경우라면,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나1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6.10.3. 18:4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이리시 소재 원광대학쪽에서 이리시내 쪽으로 향하던 중 이리시 신동 소재 너랑나랑 휴게실 앞 교차도를 도로 중앙선부근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소외 2 운전의 충남1나4602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밤바 부분으로 충격 하여 위 소외 2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 2는 사고 후 즉시 원광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 협골, 우쇄골골절, 치아파절, 안면부좌창 및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1986.10.4. 09:45경부터 위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 사실, 위 병원 치과의사 소외 3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우선 골절된 뼈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붕대로 얼굴을 감아 고정시킨 다음 1986.10.4. 오후 경 수술 준비차 혈액, 소변, 심전도, 간, 신장, 혈청, 혈당 등의 검사와 컴퓨터뇌촬영을 하였으나 소변에서 혈뇨가 발견되는 외에 모두 정상이었으며 1986.10.7.다시 소변 및 혈당검사를 하자 종합적으로 모두 정상소견이었던 사실, 1986.10.11. 리도카인 8앰플을 사용하여 입안 전체를 국소마취하여 악간고정술을 시행하고 1986.10.13. 마취과의사 소외 4에게 의뢰하여 할로탄과 산소, 이산화질소를 혼합사용하여 전신 마취한 다음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결과는 양호하였고 각 골절부위도 정상적으로 유착되어 가고 있던 사실, 그런데 1986.10.17. 00:00경부터 위 소외 2에게 고혈 및 기침증세가 나타나 위 소외 3은 그 원인규명을 위해 다시 혈액, 혈청, 간, 신장, 소변 등으로 검사하였는데도 소변에서 약간의 적혈구가 검출되는 외에는 모두 정상이어서 계속하여 해열제 및 감기약을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986.10.22. 위 병원 내과에 열치료를 의뢰한 다음 내가의 요구에 따라 혈액배양검사, 장티프스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대·소변, 객담, 혈액, 혈청, 간, 신장기능검사를 다시 하자 간기능에 이상이 발견된 사실, 이 결과에 따라 위 소외 2는 1986.10.24. 17:00경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한 간염증세를 보이더니 1986.10.26.부터 전격성간기능부전증세가 나타났고 1986.10.29. 10:30경 간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위 소외 2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이 사건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으니 피고는 위 소외 2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2의 선행사인은 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전격성간기능부전, 직접사인은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서 그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전격성간기능부전 또는 급성황색간 위축으로 그 치사율이 80~90퍼센트인 사실, 위 소외 2에 대한 수술시 투여한 할로탄은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위 소외 2의 수술 전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할로탄 투여는 간염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수술 전 간이 정상이었던 위 소외 2에게 할로탄을 사용하여 수술후 간염증상이 나타났으나 그것이 할로탄 투여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서 온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도 이 사인과는 관계가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나 합병증과 사인간에도 관계가 없어 결국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는 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사망이 위 상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하악골, 협골, 우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고, 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은 원심이 인정 한 바이고, 원심이 인용한 원심의 감정촉탁결과 에 의하면 원심감정인 소외 5는 위 소외 2의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의 원인은 할로탄마취와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마취약 할로탄의 투여는 간염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마취전에 시행한 간기능검사에서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여 반드시 마취 전에는 간에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학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달리 기록상 할로탄 투여 이외의 원인으로 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이유 첫머리에서 설시한 견지에서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원심인정사실만으로는위 소외 2에 대한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소외 2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975]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3]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추가 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갑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도 보험회사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7조 [2]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법 제727조 [4]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5] 상법 제72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공2001하, 2047) /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명을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5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부(부)인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1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 문제를 종결하는 데 동의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원고가 보험금 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법정상속인 중 1명인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1도 원고의 직원인 보상담당자의 말만 믿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7. 9. 14. 13:0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로 친구인 소외 2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당시 망인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고 망인의 사체를 유족인 소외 1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사망장소는 원룸으로 내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켜져 있었으며, 망인의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소외 2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위 방실 내부가 매우 썰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방실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체에 외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침구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이나 지갑 속의 현금 등이 그대로 있었던 점, ③ 소외 2는 망인이 평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간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망인은 2006. 6.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동에 있는 △△의원에서 요추 척추증, 위장염, 좌측 부비동염, 알콜성 급성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질병은 모두 사망 당시 만 35세의 젊은 여성인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질환은 아니어서, 망인이 위와 같은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특히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타인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 결국 망인은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과 같은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자다가 급사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 안에서 켜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믿음은 근거 없는 속설이다’라고 하나,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는데, 저체온증이 지속되어 중심체온이 계속하여 저하되면 의식을 잃게 되고, 나아가 혼수·무반사·동공반사의 결핍 등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밤새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체온이 저하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저체온증이란 인체의 심부 체온이 35°C 이하로 낮아지는 증상을 말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심부체온이 8~10° 이상씩 낮아져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단지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만으로는 인체의 심부체온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는 없으며(선풍기의 경우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선풍기의 작동에 의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 주변부의 공기 대류가 원활해지거나 일부 잠재적인 땀이 기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또 선풍기나 에어컨은 산소를 소모하지도 않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코와 입에 직접 맞닿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소 부족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질식사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를 담은 위 사실조회 결과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의학적·과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는 아니다.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의3(변사사건 발생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15(검시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남 △△의료원 의사가 망인을 검안한 후 사망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등을 모두 ‘미상’으로 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해 ‘△△의료원 의사의 검안에 의하면 사인은 미상이나, 현장 상황으로 보아 저체온증으로 사망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였고, 유족인 소외 1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자, 경찰은 다시 ‘최초 목격자인 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 발견 당시 방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추웠고 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망인은 침대에 누워 사망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외 2는 경찰에서 “망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져 열쇠수리공을 불러 망인이 거주하는 집의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다. 당시 망인이 침대에 가로질러 누워 있었고 발은 방바닥에 닿아있는 상태였으며, 상의는 검정색 티를 입고 하의는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입술은 퍼렇게 변해 있었고, 손톱은 검정색이었으며, 몸을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몸이 매우 차가웠다. 처음 방으로 들어갈 때 방이 매우 썰렁해서 제가 보니까 방안의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방안의 창문은 모두 다 닫혀 있었다. 외상은 없었다. 창문을 다 열고 에어컨을 끄고 망인의 몸을 손으로 부비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깨어나지 않아 침대 위로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뻣뻣해서 올려놓지 못했고 팬티만 입고 있기에 이불을 덮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 2의 진술 등을 기초로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될 당시의 상황을 구성해 보면, 문과 창문이 닫힌 폐쇄된 공간에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으며, 망인은 침대에 뉘어져 사망한 채로 있었고 몸은 강직된 채 차가웠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검안 의사의 의견과는 다르게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생체 항상성의 파괴로 체온조절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체온이 실온상태로 낮아지므로 사망 후 망인의 몸이 차가웠다는 점과 저체온증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위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에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즉 위 방실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체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질환은 없었던 점,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심혈관계 질병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이고, 기록상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심혈관계 질병 등의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에 의한 신체적 보상 기전에 의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표면냉각 자체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어 표면냉각이 사망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알기 어려워 망인이 기왕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에어컨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사의 사체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인 소외 1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과 같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에어컨 바람이 어떠한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거나 ‘저체온증이 지속되어 중심체온이 계속하여 하락하게 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조회 결과를 만연히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해석이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5.15.(154),978]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2]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된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나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사고로 입은 상해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거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고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입원)치료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결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바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7조
[3] 상법 제7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공1999하, 1869)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3. 9. 선고 99나 1221, 12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6. 6. 19.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인 운전의 화물자동차에 충격당하고, 같은 날 ○○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6. 7. 3. 미세현미경에 의한 추간판 수핵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로도 같은 의원 및 명재의원 등을 전전하면서 1997. 1. 14.까지 총 210일 동안 같은 상해부위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입원기간이 204일에 이른 사실, 피고는 사고 전부터 제4-5요추간 수핵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에 호전이 없자 이와 같이 수핵 제거수술을 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에게 기왕증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적 증상이 발현되거나 또는 악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에 대한 치료경과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원일수 204일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정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할 생활유지비, 임시생활비 및 의료실비 등의 보험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의 상해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어 왔으므로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된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나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사고로 입은 상해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거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고로 입은 상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입원)치료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결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감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행위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바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되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원심은, 피고 지출의 의료비 중 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정한 한도인 180일 범위 내의 금액이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서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각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상당한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입은 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이미 보상받았다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 기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의료비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7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11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1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5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