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의 관련서비스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00.34 관련서비스 (a) 일반사항 : 관련 서비스란,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이동서비스나 발달적, 교정적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음성 언어 병리학, 청각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는 레크리에이션, 장애의 조기 식별과 진단,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방향성과 이동성 서비스 및 진단 혹은 평가를 위한 의학 서비스를 포함한다. 관련서비스는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간호 서비스, 학교 사회사업 서비스 및 부모 상담과 훈련도 포함된다.
(b) 예외사항 : 인공와우 수술을 포함한 외과 수술 이식 장치를 아동에게 적용하는 서비스
(1) 관련 서비스는 외과 수술로 이식되는 의학 장치, 이러한 장치 기능의 최적화(예: 지도화), 또는 장치의 유지 및 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섹션의 문단 (b)(1)의 어떤 것도 (i) IEP 팀이 아동의 FAPE(무상의 공교육) 수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이 섹션의 문단 (a)에 기술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과 수술 이식 장치(예, 인공와우)를 지닌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ii) 장애아동이 학교로, 또는 학교로부터 이동하거나 학교에 있을 때, 그 아동의 호흡, 영양,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의 움직임을 포함한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 장비를 적절하게 모니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제한하지 않는다. (iii) 300.113(b)에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외과 수술로 이식된 장치의 외부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c) 개별관련 서비스 용어의 정의 : 이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청각학은 다음을 포함한다. (i) 청각손실을 보이는 아동을 판별 (ii) 청각 손실의 범위, 성질 및 정도의 결정, 여기에 청각재활을 위한 의학 또는 기타 전문적 치료에 대한 추천도 포함된다. (iii) 언어 재활, 청각 훈련, 구화(독순술), 청각 평가 및 음성 대화와 같은 재활 활동의 법조항 (iv) 청각손실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생성과 관리 (v) 청각 손실과 관련한 아동, 부모, 교사의 상담 및 안내 (vi) 그룹 및 개별 확장에 대한 아동의 요구 결정, 적절한 보조도구의 선택과 조정, 그리고 보청기의 효과성 평가하기
(2) 상담서비스란 자격을 갖춘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지도 상담원,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장애아동의 조기 판별과 진단은 아동의 일생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장애를 알아내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통역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i) 다음은 농 혹은 난청 아동에게 사용될 때 ; 구두 음역 서비스, 구화와 수화를 조합한 언어 음역 서비스, 수화 음역과 통역 서비스 및 의사소통 접근 동시 통역(CART), C Print, and TypeWell와 같은 전사 서비스 (ii) 농·맹 아동을 위한 특수 통역 서비스
(5) 의학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과 의학적으로 관련된 장애를 판별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작업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ii) 다음을 포함한다. (A) 질병, 부상, 또는 박탈을 통해서 손상 혹은 손실된 기능을 개선하기, 개발하기, 또는 복원하기 (B) 기능이 손상, 또는 손실되었을 경우 독립적 기능을 위한 과제 수행 능력 개선하기 (C) 조기특수교육을 통해 초기후기 손상 또는 기능 손상 예방하기
(7) 방향성 및 이동성 서비스 (i) 맹 혹은 시각 손상 아동이 그들의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안전한 움직임과 체계적인 방위 습득을 돕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ii) 아동에게 다음을 적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A) 공간 및 환경 개념, 방향과 이동성의 결정, 그리고 유지 및 회복을 위해(예, 길을 건너기 위해서 교통 신호에 소리를 사용하기)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소리, 온도, 진동 같은) 사용하기 (B) 시각 이동 기술의 보충, 또는 이동 시력이 전혀 없는 아동을 위해 환경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긴 지팡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동물 이용하기 (C) 잔존 시력 및 원거리 저시력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D) 나머지 다른 개념들, 기술 및 도구들
(8) 부모상담과 훈련 (i) 부모 상담과 훈련이란 그들 자녀의 특별한 요구를 이해하도록 부모들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ii)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iii) 부모가 그들 자녀의 IEP나 IFSP수행 지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9) 물리치료란 자격을 갖춘 물리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0) 심리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심리적 및 교육적 테스트, 그리고 다른 진단 절차 실행하기 (ii) 진단 결과 해석하기 (iii) 학습과 관련 있는 아동의 행동과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통합하고, 해석하기 (iv) 심리테스트, 인터뷰, 직접관찰 및 행동평가에 나타난 아동의 특수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프로그램 계획시 기타 직원들과 상담하기 (v)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을 포함하는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 및 관리 (vi) 긍정적 행동중재 전략 개발 도와주기
(11) 레크리에이션은 다음을 포함한다. (i) 여가 기능의 진단 (ii) 치료적 여가 서비스 (iii)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여가 프로그램 (iv) 레저 교육
(12) 재활 상담 서비스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는 직업 개발, 취업 준비, 독립하기, 장애아동의 작업장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특별히 초점을 둔 개별 또는 그룹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73년의 재활복지법, 수정된, 29 U.S.C. 701 이하 아래 재정지원을 받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직업 재활 서비스도 포함한다.
(13) 학교 보건 서비스와 학교 간호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IEP에 명시되어 있는 FAPE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다. 학교 간호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보건교사가 제공한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할 것이다.
(14) 학교에서의 사회 사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장애 아동의 사회 혹은 발달사 준비하기 (ii)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집단 및 개발상담 (iii)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 상황(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부모와 협력하여 일하기 (iv) 아동이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기 (v) 긍정적 행동중재 전략 개발 도와주기
(15) 음성 언어 병리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음성 혹은 언어 손상 아동의 판별 (ii) 특정 음성 혹은 언어 손상의 진단과 평가 (iii) 음성 혹은 언어 손상의 재활에 필요한 의학 또는 기타 전문가의 대처를 의뢰 (iv) 의사소통 손상의 재활 또는 예방을 위한 음성과 언어 서비스에 관한 법 조항 (v) 음성 및 언어 손상에 관해서 부모, 아동, 교사를 상담하고 안내하기
(16) 교통수단은 다음을 포함한다. (i) 학교까지, 학교로부터, 학교 사이의 이동 (ii) 학교 빌딩 안과 주변에의 이동 (iii)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할 경우 필요로 하는 특별한 도구(특수 또는 수정된 버스, 리프트, 및 램프 등)
●●● 300.39 특수교육 (a) 일반사항
(1)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 특별히 고안된 교수를 의미한다. (i) 교실, 가정, 병원, 기관,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제공되는 교수 (ii) 체육 교육에서의 교수
(2) 특수교육은 그 서비스들이 이 섹션의 단락 (a)(1)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다음의 각각을 포함한다. (i) 음성 언어 병리 서비스,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 만일 그 서비스가 주 정부 기준에 입각한 관련 서비스라기 보다 특수교육으로 간주된다면; (ii) 이동훈련 (iii) 직업교육
(b) 개별 특수교육 용어 정의 : 이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무상이란, 특별히 고안된 모든 교수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정규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일반 아동 또는 그들의 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청구되는 부수적인 수수료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2) 체육 교육은 다음을 의미한다. (i) 다음의 개발 (A) 체육 그리고 운동 체력 (B) 근본적인 운동 기술과 패턴 (C) 수상경기, 무용, 그리고 개인 및 그룹 게임과 스포츠(종목대항 및 평생 스포츠를 포함). (ii) 특수체육교육, 수정된 특수체육, 운동교육, 운동개발을 포함한다.
(3) 특별히 고안된 교수란 다음의 사항을 위해서 이 부분 아래의 적절한 자격을 가진 아동의 요구에 따라 교수의 내용, 방법론, 혹은 전달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i) 아동의 장애로부터 기인하는 특별한 요구를 강조하는 것. (ii) 장애 아동이 일반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장애 아동이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공공 기관의 관할 안에서 교육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동훈련이란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그리고 이 교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장애아동에게 다음의 사항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교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i) 살고 있는 환경의 인식을 개발한다. (ii) 환경(예, 학교, 집,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5) 직업 교육이란 유/무료 고용을 위해 개인의 준비, 또는 학사나 상위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위한 추가 준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300.42 보조도움과 서비스 보조도움과 서비스란 정규학급, 기타 교육 관련 기관, 그리고 과외 및 비학문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300.114부터 $$300.116까지에 의거한 적절한 최대 범위의 도움, 서비스, 기타 지원을 의미한다.
●●● 300.43 전환 서비스 (a) 전환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위한 일련의 조율된 활동을 의미한다.
(1) 전환 서비스는 결과 지향적인 과정 안에 있도록 고안된다. 그것은 장애아동들이 학교에서 졸업 후 활동으로의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학문적이고 기능적인 성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졸업 후 활동으로는 후기 고등교육, 직업교육, 통합 고용(지원 고용포함),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 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다.
(2) 아동의 강점, 선호도, 흥미를 고려한 개별 아동의 요구에 기초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i) 교수 (ii) 관련 서비스 (iii) 지역사회의 경험 (iv) 고용과 기타 졸업 후 성인 생활 목표들의 개발 (v) 적절하다면, 일상생활기술 습득과 기능적 직업 평가 법 조항 습득
(b) 특별히 고안된 교수 또는 관련서비스가 제공된다거나,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면 장애아동을 위한 전환서비스는 특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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